목차
Ⅰ - 목차
Ⅱ - 곽윤직, 민법총칙
Ⅲ - 장경학, 민법개론
Ⅳ - 김후영, 민법총칙
Ⅴ - 사견
Ⅱ - 곽윤직, 민법총칙
Ⅲ - 장경학, 민법개론
Ⅳ - 김후영, 민법총칙
Ⅴ - 사견
본문내용
예로 들어보자. 모든 감각이 살아있고, 근육활동이 있으며, 외부자극에 반응한다. 영아와 다른 점은 단 하나, 영양분과 산소를 모체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다는 점 뿐이다. 그러나 그 혹은 그녀일 태아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형법을 예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29주만에 나온 조산아를 해치면 살인죄가 되고, 27주된 태아를 낙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치는 것은 살인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에너지의 의존이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평생 병원의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신장염 환자나 다른 사람의 혈액제재로만 살아갈 수 있는 혈우병 환자들, 기계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전신마비환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의존관계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생물학적 근거와 별개로 논의되는, 여권운동가 Warren이 제시한 도덕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다섯가지 기준은 오래동안 낙태지지론자들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어왔다. 첫째, 의식, 특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둘째, 새롭고 비교적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적능력. 셋째,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활동. 넷째,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무한정한 종류의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인식의 나타남. 이 다섯가지 기준은 이미 전신마비환자나 식물인간, 뇌질환자에게 적용될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인간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양심상 도저히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심장박동이 그 기준이라면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인간이어야 하고, 뇌파가 기준이라면 뇌파가 관측되는 그 순간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적용되는 일관성 없는 편의행위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결코 인간에 의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태아를 완전한 하나의 생명(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한 근본이념으로 채택하는 현행법에서 태아를 권리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논의에서 영아와 태아의 차이점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둘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따라서 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규정방식이 아닌 개별규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
②정지조건설 vs. 해제조건설2)
현행 민법은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출생의 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각 자료들은 모두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는데,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의 규정은 출생시 권리능력취득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태아를 출생자로 간주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사산된 경우에 권리능력의 기본취지인 '생존자만이 권리를 누린다'는 원칙에 비추어 그 사산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산을 태아권리취득의 해제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태아의 일반적인 법정대리인은 그의 모가 되므로 태아가 취득한 권리가 그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태아에게 불이익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으므로( 124, 921), 태아취득권리의 법정대리인 행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셋째,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의 신속한 행사 및 보존이 필요하므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에너지의 의존이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평생 병원의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신장염 환자나 다른 사람의 혈액제재로만 살아갈 수 있는 혈우병 환자들, 기계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전신마비환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의존관계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생물학적 근거와 별개로 논의되는, 여권운동가 Warren이 제시한 도덕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다섯가지 기준은 오래동안 낙태지지론자들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어왔다. 첫째, 의식, 특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둘째, 새롭고 비교적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적능력. 셋째,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활동. 넷째,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무한정한 종류의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자아개념과 자아인식의 나타남. 이 다섯가지 기준은 이미 전신마비환자나 식물인간, 뇌질환자에게 적용될 수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인간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양심상 도저히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심장박동이 그 기준이라면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인간이어야 하고, 뇌파가 기준이라면 뇌파가 관측되는 그 순간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적용되는 일관성 없는 편의행위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결코 인간에 의한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태아를 완전한 하나의 생명(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한 근본이념으로 채택하는 현행법에서 태아를 권리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논의에서 영아와 태아의 차이점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둘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따라서 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반규정방식이 아닌 개별규정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
②정지조건설 vs. 해제조건설2)
현행 민법은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출생의 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각 자료들은 모두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는데, 그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의 규정은 출생시 권리능력취득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태아를 출생자로 간주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사산된 경우에 권리능력의 기본취지인 '생존자만이 권리를 누린다'는 원칙에 비추어 그 사산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산을 태아권리취득의 해제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태아의 일반적인 법정대리인은 그의 모가 되므로 태아가 취득한 권리가 그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태아에게 불이익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으므로( 124, 921), 태아취득권리의 법정대리인 행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셋째, 태아의 보호를 위해서 권리의 신속한 행사 및 보존이 필요하므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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