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당화의 특성
2. 정당화의 종류
A. 도덕적 논의
B. 도구적 정당화
C. 정당화로서의 쾌락(pleasure)의 원리
D. 내재적 정당화
⑴ 지적인 전념과 관련된 가치들
⑵ 이성의 요구들에 관련된 가치들
2. 정당화의 종류
A. 도덕적 논의
B. 도구적 정당화
C. 정당화로서의 쾌락(pleasure)의 원리
D. 내재적 정당화
⑴ 지적인 전념과 관련된 가치들
⑵ 이성의 요구들에 관련된 가치들
본문내용
맺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 논의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길인가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심지어는 이치에 맞는 思考와 言語 자체로부터도 스스로를 단절시킨다. 그들은 아무런 논의도, 권리도, 목소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다.
교육의 정당화를 위한 先驗的 論議로 알려진 피터즈의 위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건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이 성취하고자 하는 좋은 삶과 인간의 善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만일 우리가 문명된 사회적 삶의 형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성의 요구를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폭넓은 관심을 가진 진리 탐구자가 되어 교육에 관여해야 함이 참인 반면, 우리가 타고났거나 인생의 초기에 개발시킨, 그래서 우리의 체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불합리한 동물적 본성, 그리고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慾望과 性向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참이다. 그 욕망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좋은 삶의 일부이다. 그러니 이성과 지식과 진리를 위한 公的, 客觀的, 社會的 요구뿐만 아니라 동시에 自己 表現과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는 私的, 主觀的, 個人的 요구도 있는 셈이다. 피터즈는 좋은 삶이 이성적 삶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이성의 요구 밑에서 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이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좋은 삶을 특징짓는 중요한 만족을 줄 것이다. 피터즈는 교육만이 바람직하고 유일한 인간의 營爲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교육이 '바람직한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삶은 일차적으로 이성적인 삶이며, 최선의 삶은 우리의 합리적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는 데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Crittenden이 지적했듯이, '그토록 가치로우므로, 교육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충분히 성취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과 이해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좋은 삶의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통상적으로 합의되는 바와 같이, 교육이 좋은 삶을 특징짓는 그 자체로 가치로운 활동들에 관심을 둔다면, 교육에 요구되는 지식과 이해의 종류는 피터즈가 허용하는 것보다 덜 理論的이며 더 實際的이고 個人的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이 돈희 (1996).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정당성. 교육과정연구.
교육의 정당화를 위한 先驗的 論議로 알려진 피터즈의 위의 논의는 근본적으로 건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이 성취하고자 하는 좋은 삶과 인간의 善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만일 우리가 문명된 사회적 삶의 형식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성의 요구를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폭넓은 관심을 가진 진리 탐구자가 되어 교육에 관여해야 함이 참인 반면, 우리가 타고났거나 인생의 초기에 개발시킨, 그래서 우리의 체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불합리한 동물적 본성, 그리고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慾望과 性向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참이다. 그 욕망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좋은 삶의 일부이다. 그러니 이성과 지식과 진리를 위한 公的, 客觀的, 社會的 요구뿐만 아니라 동시에 自己 表現과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는 私的, 主觀的, 個人的 요구도 있는 셈이다. 피터즈는 좋은 삶이 이성적 삶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은 이성의 요구 밑에서 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이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좋은 삶을 특징짓는 중요한 만족을 줄 것이다. 피터즈는 교육만이 바람직하고 유일한 인간의 營爲라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교육이 '바람직한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삶은 일차적으로 이성적인 삶이며, 최선의 삶은 우리의 합리적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는 데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Crittenden이 지적했듯이, '그토록 가치로우므로, 교육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충분히 성취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과 이해가 만족시키지 못하는 좋은 삶의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통상적으로 합의되는 바와 같이, 교육이 좋은 삶을 특징짓는 그 자체로 가치로운 활동들에 관심을 둔다면, 교육에 요구되는 지식과 이해의 종류는 피터즈가 허용하는 것보다 덜 理論的이며 더 實際的이고 個人的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이 돈희 (1996).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정당성. 교육과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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