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시민민주주의 사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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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의제 민주주의

Ⅲ. 참여 민주주의
1. 참여민주주의의 개념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참여 민주주의

Ⅳ.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의 참여

본문내용

대한 사법적 대응과 관련된 행위의 참여가 비슷한 수준이다. 공동생산과 유사한 생산의 예로 의사를 방문하는 등의 응급의료예방활동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소득이 3천달러 수준의 경우 61%, 3만달러 정도면 93%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 공동생산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인 가정의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조사에서는 109개의 미국 지역 공동체의 약 5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이 등장한 대안적인 서비스 제공 형태인 공동생산을 개념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생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념화하는 측면을 단지 비용 절감에서만 파악한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증대하는 시민사회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공동생산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가치 창출과 시민정신의 회복, 참여적 민주주의의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시민들을 서비스 공급영역으로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생산자가 공공 정부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이래로 그 간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독점적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에서 시민들과의 협력 확대 확대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안정화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제는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졌던 일상적인 행정과 통치 행위가 또 다른 사회부문(제3섹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의 참여 모습은 지역혁신의 주체와 방법에 관련된다. 위의 여러 방법에서 보듯이 혁신의 중요한 주체는 의식 있는 시민세력, 더 나아가서 그 의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시민세력임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지역혁신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전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는 혁신주체가 되는 건강한 시민세력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각 시민단체의 개별 분산적인 운동보다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구축하는 일과 이 연대의 결합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개발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혁신과 그로 인하여 꽃피울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대상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보다 강력한 시민세력이 형성, 발전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자본과 지방권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즉 시민은 각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시 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회 활동을 모니터 하는 등의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의 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Ⅴ. 맺음말
대의제민주주의는 그 속에 과두집단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훌륭한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의 점진적인 민주화가 일궈지고 시민사회가 다양한 권력 중심을 갖게 될 때만이 이 과두집단들은 점점 더 덜 과두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분산되고 조정될 가능성을 보장하게 된다.
참여를 통해서만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국가적 차원의 정치영역에 한정되었던 상향적인 권력이 학교에서 공장에 이르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게 된다. 즉, 산업의 영역과 정치체계 일반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래로부터의 참여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여는 일종의 자 기유지적이며 교육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개별시민은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훌륭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여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인간적 결과는 참여체계에 중요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J.S.밀은 "정치적 토론을 통해 개인은 의식적으로 거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며 공공을 위해 무엇인가 할 일을 가질 때, 개인은 공동의 행복이 그 자신의 행복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부분적으로 그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토대라 할 수 있는 다원적 사회건설을 보장하며, 다원적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 순환적 기능을 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반대를 전제로 하는 정치체제이고 반대의 자유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반대의 자유는 다원주의사회를 전제로 하고 다원주의사회는 권력의 상당한 분산으로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문호를 개방하며, 결국 시민사회의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완전하게 한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본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민주주의 사회 건설도 드디어‘활과 과녁이 서로 맞는’때가 온 듯하다. 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꾸려지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과 중앙의 시민단체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종의 출발신호로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고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원칙 하에 강력히 추진하라"고 관련 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한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 잘 살게 하는 데 있다. 지방분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추진주체는 누가 되는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주민의 의사를 중앙정부가 대표하는가, 지방정부가 대표하는가하는 식의 권력이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방분권은 국가경영 시스템의 개혁이다. 관-관 분권이 아닌 중앙과 지방의 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일, 공공과 민간의 일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한층 더 낼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는 바람직한 시민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 지방정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김대환 1997b,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2. 정수복.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박영률 출판사.
3. <시민과 변호사> 5월호
4.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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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5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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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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