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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약이 많이 체결된 것도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재판도 1794년의 ‘제이 조약’에 의하여 미국 ·영국 간의 분쟁이 해결된 것을 시작으로 그후 점차 많아졌다.
한편 국제법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한층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일정한 전쟁의 위법화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쟁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은 점차 금지하도록 되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인권의 존중이 국제법에서 거론되어 1966년에 국제인권규약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일이다. 국제법이 국내문제를 규정하는 경향은 최근에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법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한층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일정한 전쟁의 위법화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쟁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은 점차 금지하도록 되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인권의 존중이 국제법에서 거론되어 1966년에 국제인권규약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일이다. 국제법이 국내문제를 규정하는 경향은 최근에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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