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는 것이 普通인 바, 文書所持人이 第三者인 경우에는 그 期間을 遵守하지 않으면 民事訴訟法 第三二二條에 依하여 過怠料의 制裁를 받게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文書所持人이 訴訟當事者일 경우에는 不提出에 對한 制裁는 辯論終結後 本案에[25] 對한 判斷을 할 때 그 當事者에게 不利益한 事實認定을 하는 것에 不過하므로 辯論終結前까지만 提出하면 制裁는 免하게 될 것이다.
_ 文書를 提出하는데 있어서는 原本으로서 提出하는 것이 原則이고 正本이나 認證謄本으로서 할 수도 있다(法 第三二六條). 法院은 特別히 所持者에 對하여 原本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提出받은 文書를 一定期間 留置할 수가 있다(法 第三二四條). 提出된 文書는 法院이 辯論에서 이를 提示하고 文書提出 申請人은 그 文書의 全部 또는 一部를 書證番號를 붙여서 書證으로 採用하고 그 寫本을 作成하여 記錄에 編綴하도록 提出하는 것이 實務上의 慣例이다.
六. 文書提出命令 不服從의 效果
_ 가. 第三者가 提出義務者인 경우: 文書提出命令이 確定되었는데 不拘하고 第三者가 所定期間內에 그 文書를 法院에 提出하지 아니할 때에는 本案의 辯論이 終結된 與否를 不問하고 受訴法院이 決定으로서 文書所持人에게 三千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할 수가 있다(法 第三二二條). 이 過怠料의 制裁는 一通의 文書를 提出하지 아니한데 對한 制裁인 것이므로 一個의 提出命令으로서 數通의 文書의 提出을 命한 경우에 그 文書의 通數에 應한 過怠料의 制裁를 할 수 있다고 解釋되나 同一한 文書에 對하여는 한번 過怠料의 制裁를 課한 以上 同一審級의 法院에서는 再次 過怠 料를 課할 수는 없을 것이다. 過怠料의 制裁에 대하여서는 文書所持人은 卽時抗告를 할 수가 있다(法 第三二二條). 그 抗告節次에서는 文書提出 命令이 確定된 後에 있어서의 所持의 喪失이라던가 提出義務의 消滅을 主張할 수는 있으나 文書提出 命令의 確定前에 主張할 수 있었던 事由로서 그 文書提出命令이 不當하였다는 主張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事由는 文書提出命令에 對한 抗告에서 主張하여야 한다.
_ 第三者가 過怠料의 決定이 確定된 후에 文書를 法院에 提出하게 되면 制裁를 免할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하여는 民事訴訟法 第三三四條二項을 準用하여 過怠料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는 設(兼子 條解 二 面)도 있으나 立法論으로라면 몰라도 위 法條의 準用은 文理上 不可하고 第三者가 過怠料의 決定에 對하여 抗告로서 確定을 阻止하고 그 確定前에 文書를 提出하고 抗告審에서 그 取消를 받는 것은 몰라도 過怠料決定이 確定된 後에는 이것을 取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細野 要義 三卷四七二面). 文書提出命令은 過怠料의 制裁以外에는 이것을 强制할 手段이 없다.
_ 文書提出命令은 國家法院에 對하여 文書의 提出을 命한 裁判이므로 申請人이 그것을 債務名義로 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申請人이 所持人에 대하여 私法上 引渡請求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私法上의 請求에 基한 引渡訴訟을 하여 勝訴判決을 받아 强制執行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_ 그러나 文書所持人이 訴訟當事者일 경우에는 不提出에 對한 制裁는 辯論終結後 本案에[25] 對한 判斷을 할 때 그 當事者에게 不利益한 事實認定을 하는 것에 不過하므로 辯論終結前까지만 提出하면 制裁는 免하게 될 것이다.
_ 文書를 提出하는데 있어서는 原本으로서 提出하는 것이 原則이고 正本이나 認證謄本으로서 할 수도 있다(法 第三二六條). 法院은 特別히 所持者에 對하여 原本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提出받은 文書를 一定期間 留置할 수가 있다(法 第三二四條). 提出된 文書는 法院이 辯論에서 이를 提示하고 文書提出 申請人은 그 文書의 全部 또는 一部를 書證番號를 붙여서 書證으로 採用하고 그 寫本을 作成하여 記錄에 編綴하도록 提出하는 것이 實務上의 慣例이다.
六. 文書提出命令 不服從의 效果
_ 가. 第三者가 提出義務者인 경우: 文書提出命令이 確定되었는데 不拘하고 第三者가 所定期間內에 그 文書를 法院에 提出하지 아니할 때에는 本案의 辯論이 終結된 與否를 不問하고 受訴法院이 決定으로서 文書所持人에게 三千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할 수가 있다(法 第三二二條). 이 過怠料의 制裁는 一通의 文書를 提出하지 아니한데 對한 制裁인 것이므로 一個의 提出命令으로서 數通의 文書의 提出을 命한 경우에 그 文書의 通數에 應한 過怠料의 制裁를 할 수 있다고 解釋되나 同一한 文書에 對하여는 한번 過怠料의 制裁를 課한 以上 同一審級의 法院에서는 再次 過怠 料를 課할 수는 없을 것이다. 過怠料의 制裁에 대하여서는 文書所持人은 卽時抗告를 할 수가 있다(法 第三二二條). 그 抗告節次에서는 文書提出 命令이 確定된 後에 있어서의 所持의 喪失이라던가 提出義務의 消滅을 主張할 수는 있으나 文書提出 命令의 確定前에 主張할 수 있었던 事由로서 그 文書提出命令이 不當하였다는 主張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事由는 文書提出命令에 對한 抗告에서 主張하여야 한다.
_ 第三者가 過怠料의 決定이 確定된 후에 文書를 法院에 提出하게 되면 制裁를 免할 수 있을 것인가에 對하여는 民事訴訟法 第三三四條二項을 準用하여 過怠料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는 設(兼子 條解 二 面)도 있으나 立法論으로라면 몰라도 위 法條의 準用은 文理上 不可하고 第三者가 過怠料의 決定에 對하여 抗告로서 確定을 阻止하고 그 確定前에 文書를 提出하고 抗告審에서 그 取消를 받는 것은 몰라도 過怠料決定이 確定된 後에는 이것을 取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細野 要義 三卷四七二面). 文書提出命令은 過怠料의 制裁以外에는 이것을 强制할 手段이 없다.
_ 文書提出命令은 國家法院에 對하여 文書의 提出을 命한 裁判이므로 申請人이 그것을 債務名義로 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申請人이 所持人에 대하여 私法上 引渡請求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私法上의 請求에 基한 引渡訴訟을 하여 勝訴判決을 받아 强制執行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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