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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제출의무 없다는 견해, 2)이익문서확장해석하여 이에 포함되므로 제출의무있다는 견해, 3)이익문서해당되지 않으나 설명의무터잡아 진료종료후 ‘의외의결과’ 대해서는 제출의무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2002년 개정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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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소지사실에 관한 심증이 함께 형성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심리를 통하여 문서의 소지사실이 증명되고, 법원이 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할 것이고(318조 1항), 신청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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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경우따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자유심증설타당하다.
제3자에대한 제재- 제3자가 제출명령받고 불응 시 신청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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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普通인 바, 文書所持人이 第三者인 경우에는 그 期間을 遵守하지 않으면 民事訴訟法 第三二二條에 依하여 過怠料의 制裁를 받게 되는 것이다.
_ 그러나 文書所持人이 訴訟當事者일 경우에는 不提出에 對한 制裁는 辯論終結後 本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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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에 법원은 법정절차가 아닌 한 職權으로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만의 經驗事實을 문서화하여 재현하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심문은 직접적인 證據方法이므로 심문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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