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일반원칙 - 표현자 본인의 책임
3.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4.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Ⅱ. 법원의 판단
1. 일본 판례
2. 우리 나라 법원의 판단
3. 법원판단의 해설
4. 각국의 상황
Ⅲ. 인터넷의 특징
Ⅳ. ISP의 법적 책임
Ⅴ. 결론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일반원칙 - 표현자 본인의 책임
3.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4.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Ⅱ. 법원의 판단
1. 일본 판례
2. 우리 나라 법원의 판단
3. 법원판단의 해설
4. 각국의 상황
Ⅲ. 인터넷의 특징
Ⅳ. ISP의 법적 책임
Ⅴ. 결론
본문내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ISP 측에서 어느 정도 포럼에 기입된 내용을 검토하고 부적절한 표현은 삭제하는 등의 일정한 조절을 하여야 할 것이다. 커먼 캐리어로서의 성격을 관철하여, 전혀 검토는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표방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내용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게시판에 위법한 내용(외설,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책임 등)이 기입된 경우, 그것을 알면서 방치한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법적 책임이 추궁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피해자나 회원으로부터 항의 또는 지적을 받은 경우,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통신은 검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을 근거로, 기입된 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것을 삭제하는 것은 바로 검열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내용을 일체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책임을 지는 일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게시판기능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적용이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ISP는 내용을 조절할 권리(편집권)를 갖는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편집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ISP의 표혀8S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편집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ISP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률적으로 커먼 캐리어라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데이터 베이스에 관하여도, ISP자기의 서버에 회원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짓을 허용한 이상, 그 내용에 전혀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도「편집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SP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관하여 커먼 캐리어와는 달리 표현내용에 대하여 편집권을 갖는다고 이해하더라도, 인쇄미디어나 방송미디어의 경우와 같이 항상 표현자 본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수의 이용자(회원)를 가지고 있는 ISP의 경우, 포럼에 기입된 양도 방대하고, 그 모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부적절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 많은 업자에 있어 비용이 증대되어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다수의 업자가 공존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ISP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의 보호가 희생되는 일이 될 것이다. 피해자 측에서 보면, 표현자보다는 재력에서 우월한 ISP를 상대로 하는 편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책임이 경감되면, ISP로 하여금 위법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행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잃게 하여, 통신제도 전체의 발전에 있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Ⅴ. 結論
ISP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관하여 표현내용에 대하여 편집권을 갖는다고 이해하더라도, 인쇄미디어나 방송미디어의 경우와 같이 항상 표현자 본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수의 이용자(회원)를 가지고 있는 ISP의 경우, 포럼에 기입된 양도 방대하고, 그 모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부적절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 많은 업자에 있어 비용이 증대되어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다수의 업자가 공존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ISP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의 보호가 희생되는 일이 될 것이다. 피해자 측에서 보면, 표현자 보다는 재력에서 우월한 ISP를 상대로 하는 편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책임이 경감되면, ISP로 하여금 위법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행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잃게 하여, 통신제도 전체의 발전에 있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현상과 장래 목표의 방향을 고려하면서 미묘한 밸런스를 유지하여 갈 것이 필요하다. 어쨋든, 현행법상 ISP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저작권법·형법·민법의 일반적인 법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에 따라 대응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즉, 행위의 작위·부작위 여부를 두고, 작위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3조와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 부작위인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위험빙의무로 그 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으로 침해를 받은 개인과 ISP사업자간의 재판은 사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과 ISP사업자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위 위원회는 유도하고, ISP사업자는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한다는지 등,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국민에게 사이버상에서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고, 사후적으로는 기술한 제도와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Ⅵ. 問題解決
기술한 문제에서 '헌법상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업체의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면, ISP업체인 H사로서는 甲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을 하는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甲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H사는 甲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ISP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관하여 커먼 캐리어와는 달리 표현내용에 대하여 편집권을 갖는다고 이해하더라도, 인쇄미디어나 방송미디어의 경우와 같이 항상 표현자 본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수의 이용자(회원)를 가지고 있는 ISP의 경우, 포럼에 기입된 양도 방대하고, 그 모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부적절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 많은 업자에 있어 비용이 증대되어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다수의 업자가 공존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ISP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의 보호가 희생되는 일이 될 것이다. 피해자 측에서 보면, 표현자보다는 재력에서 우월한 ISP를 상대로 하는 편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책임이 경감되면, ISP로 하여금 위법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행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잃게 하여, 통신제도 전체의 발전에 있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Ⅴ. 結論
ISP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관하여 표현내용에 대하여 편집권을 갖는다고 이해하더라도, 인쇄미디어나 방송미디어의 경우와 같이 항상 표현자 본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여서는 안된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수의 이용자(회원)를 가지고 있는 ISP의 경우, 포럼에 기입된 양도 방대하고, 그 모두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부적절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 많은 업자에 있어 비용이 증대되어 채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다수의 업자가 공존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ISP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경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의 보호가 희생되는 일이 될 것이다. 피해자 측에서 보면, 표현자 보다는 재력에서 우월한 ISP를 상대로 하는 편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책임이 경감되면, ISP로 하여금 위법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행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잃게 하여, 통신제도 전체의 발전에 있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현상과 장래 목표의 방향을 고려하면서 미묘한 밸런스를 유지하여 갈 것이 필요하다. 어쨋든, 현행법상 ISP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므로, 저작권법·형법·민법의 일반적인 법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에 따라 대응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즉, 행위의 작위·부작위 여부를 두고, 작위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3조와 민법 제76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 책임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 부작위인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위험빙의무로 그 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으로 침해를 받은 개인과 ISP사업자간의 재판은 사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과 ISP사업자 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위 위원회는 유도하고, ISP사업자는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한다는지 등,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국민에게 사이버상에서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하고, 사후적으로는 기술한 제도와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Ⅵ. 問題解決
기술한 문제에서 '헌법상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업체의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면, ISP업체인 H사로서는 甲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을 하는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甲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H사는 甲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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