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개념과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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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공무원의 기초이론

Ⅱ. 지방공무원의 인사기관

Ⅲ. 지방공무원의 분류

Ⅳ. 지방공무원의 임용

Ⅴ. 지방공무원의 승진

Ⅵ. 지방공무원의 권익관리

본문내용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관계당국에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2) 직장협의회의 설립절차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법 제2조 제2항).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들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1항).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3항). 기관장이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4항).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직장협의회의 가입자격
1) 가입할 수 있는 자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③ 기능직공무원, ④ 고용직공무원, ⑤ 제1항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법 제3조 제1항).
2)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②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⑤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⑥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⑦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⑧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3) 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법 제4조).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4)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1) 협의회는 기관장과 ①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③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법 제5조 제1항).
2)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없다.
(5) 직장협의회의 협의절차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장은 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6조).
(6) 직장협의회의 개선방안
직장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법 제7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절차나 운영은 제한을 받고 있다. '가입자의 제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전임공무원의 금지' 등은 협의회의 활동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협의회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①협의회의 목적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을 위해 직장내에서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공무원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 협의회활동을 마치 노동조합활동으로 보고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협의회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따라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 좋다.
②협의회의 입법취지는 하위직공무원들에게 협의회를 통해 원활한 하의상달기회를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설치된 것인데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가입률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기관단위가 소규모인 조직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데다가 가입희망자가 적을 경우 운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협의회의 가입은 의무가입으로 하는 것이 좋다.
③협의회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처럼 여러 기관의 대표가 모여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단위별로 공무원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 근무시간 중에는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협의회의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협의회의 활동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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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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