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호신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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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錄을 精讀하고 事件을 把握하여 그것을 基礎로 事件審理를 하였던 舊制度에 있어서보다 더 많은 時間을 所要한다는 것은 交互訊問制度를 採用한 以上 當然한 歸結이다. 이러한 訴訟遲延의 現變은 우리 韓國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나고 特히 美國같은 交互訊問에 熟達된 나라에서도 顯著하게 論議되고 있는 形便이다. 卽 美國에서는 裁判官에게 證據의 許否나 訴訟指揮에 關하여 裁量權을 行使하는 餘地가 極少하고 當事者는 細密한 法則을 利用하여 그 些少한 違反에 對해서도 相爭하는 傾向이 있어 訴訟은 遲延되고 費用은 增加되어 國民의 司法에 對한 信賴感에 적지 않는 疑惑을 던져 주고 있다. 따라서 裁判官의 裁量權의 範圍를 擴大하고 證據法則을 緩和해야 한다는 改革論이 高唱되어 있는 形便이고 英國에서도 訴訟促進을 爲하여 紛爭이 일어나기 前에 作成된 爭點事實에 關한 書面이나 記錄에 關하여서는 反對訊問을 받지 않는 것이나 이것을 證據로 許容하는 裁量權을 裁判官이 가져야 한다는 訴訟促進委員會의 意見이 있다. 交互訊問制度의 初年生인 우리 韓國에서도 이러한 訴訟遲延에 對하여 充分히 考慮하여 對策을 講究해야 하겠으나 以上 英美의 改革論에서 指摘된 바와같은 職權的인 裁量權은 우리 訴訟法에서는 充分히 保障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現象으로서는 主訊問이나 反對訊問을 하는 當事者가 各各 自己派의 訊問方法에 依하고 있고 異議申立을 活用하지 않고 있으며 裁判官自身도 訴訟指揮權의 發動이나 訊問의 要領에 對하여 各各 取하는 態度가 同一하지 않아 더욱 審理에 混雜과 遲延을 招來하고 있는 形便이니 交互訊問의 方式에 關한 規則이 大略的이나마 制定되어야 할 것으로 生覺한다. 勿論이 規則이 너무 細密하여 裁判官의 訴訟指揮權을 必要以上 制限하거나 當事者가 遵守하기에 너무 번거러워서 오히려 訴訟進行에 妨害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것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또 交互訊問制度를 採擇한 以上 訴訟遲延은 不可避한 것으로 보고 法院의 物的人的施設을 擴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法廷도 交替的으로 割當使用하고 있는 것을 좀더 數를 늘여 自律性있게 隨時 訴訟進行할 수 있도록 增築했으면 하겠고 法官을 爲始한 一般職員을 增員하여 訴訟遲延을 防止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結 言
_ 以上 交互訊問制度의 本質에 關하여 또 그 運用에 있어서 訴訟의 適正 公平 迅速과의 聯關性에 關하여 몇가지 問題될 수 있는 點을 槪觀했다. 適正에 關하여는 希望的인 未知數로서 交互訊問을 評할 수 있고 公平에 關하여는 實質的인 反省을 加하여야 하겠으며 迅速에 關하여는 交互訊問制度는 顯著한 短點을 提示한다.
_ 如何間 英美의 法律家들은 法廷에 顯出하여 反對訊問을 받지 않는 證據에 依하여 行動한다는 것은 至極히 不滿足한 것이라고 指摘하고 英美式 當事者主義 交互訊問은 司法的 事實確定에 不可缺한 것으로서 그 自體 健全한 것이라고 主張하여 大陸法的인 方式을 排除한다.
_ 이제 우리도 交互訊問制度採擇與否를 是非할 段階는 지났다. 이 나라 司法의 健全한 發達을 爲하여 交互訊問制度의 運用에 關하여 根氣있는 努力을 傾注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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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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