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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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처음에

이 보고적 신고

삼 창설적 신고

사 몇가지의 문제되는 신고

본문내용

채용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身分關係의 變動을 目的으로 하는 事項이다. 調停이란 家庭法院이 관여하여 當事者의 互讓에 의하는 合意의 成立을 주선하고 그리하여 紛爭을 自主的으로 解決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節次이다. 이러한 調停에 의하여 이루어질 身分關係의 變動에 대하여도 申告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申告는 報告的 申告가 될 것인가 또는 創設的 申告가 될 것인가가 問題된다. 생각컨대, 家事審判法 第一九條第一項 第二項本文 에 의하면 問題된 事項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調書에 記載함으로써 調停이 成立되고 다시 調停의 成立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고 明規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民事訴訟法 第二 六條에 의하여 確定判決과 동일한 效力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裁判을 거쳐야 할 事件의 경우와 같이 調停에 의하는 申告도 報告的 申告로 보는 것이 妥當하고 결코 創設的 申告로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解釋하는 것이 또한 家事審判法의 制定이나 家庭法院의 設置를 이끌은 精神에 合當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戶籍法이나 家事審判法중에 調停에 의하여 成立된 身分關係의 變動을 申告하기 위한 連絡規定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立法上의 不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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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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