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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戶籍法이나 家事審判法중에 調停에 의하여 成立된 身分關係의 變動을 申告하기 위한 連絡規定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立法上의 不備이다. 일 처음에
이 보고적 신고
삼 창설적 신고
사 몇가지의 문제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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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는 판결에 의한 신고를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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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신고의 성질
- 사실혼 존재가 확인되면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 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창설적 신고 : 심판확정으로 일방의 당사자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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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혼인신고는 신분관계의 형성을 위한 창설적 신고이므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은 성립한다.
(3) 재외한국인의 혼인신고
...(제814조) Ⅰ. 서
Ⅱ.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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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혼인신고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판결의 판시와 같이, 그 혼인신고가 일반적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창설적 혼인신고라면 신고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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