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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戶籍法이나 家事審判法중에 調停에 의하여 成立된 身分關係의 變動을 申告하기 위한 連絡規定이 없다는 것은 명백히 立法上의 不備이다. 일 처음에
이 보고적 신고
삼 창설적 신고
사 몇가지의 문제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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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으나(대판 1973.1.16 72므25), 통설은 이를 보고적 신고로 본다(김주수, 박병호).
<판례>대판 1973.1.16 72므25
판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갑(남자)을 상대로 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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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게 한 것은, 호적법에 그 사실을 기재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것이다.
_ 더우기나 호적법 제칠육조의이의 규정에 신고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혼인신고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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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신고는 가족등록부를 정리하는 보고적 성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의 선고를 통해 즉시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혼이 성립하면 일상가사연대채무가 소멸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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