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호주상속의 개시
이. 호주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이. 호주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본문내용
地에 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瑞民五三八條). 이러한 規定이 없는 民法에서는 解釋上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瑞西民法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被相續人의 住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韓國에 住所가 없을 때에는 그 最後의 居所를 住所로 보고(民法一九條 二 條), 居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死亡地를 相續開始의 場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