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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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_ (4) 獨立當事者參加訴訟을 審理할 경우에는 一人의 訴訟行爲는 全員의 利益을 위하여서만 그 效力이 있다. 그리고 一人에 대한 相對方의 訴訟行爲는 全員에 대하여 效力이 있다. 또 一人에 대하여 訴訟節次의 中斷이나 中止原因이 있으면 그 中斷 또는 中止는 全員에 대하여 그 效力이 있다. 當事者중 一人이 期日指定申請을 하면 全訴訟에 대하여 期日을 指定하여야 한다. 判例에 의하면 敗訴者의 一人이 上訴를 하면 必要的共同訴訟關係에 있는다른 敗訴者도 上訴人의 立場에 선다고 본다(日本國大審院一九四 年十二月十四日判例). 이 경우에 一人이 上訴하면 다른 二人은 無條件 被上訴人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_ (5) 獨立當事者參加가 適法인 事件은 法院이 언제나 하나의 判決로써 세 개의 請求에 대하여 審判하되 그 사이에 矛盾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法院은 辯論의 制限은 할 수 있을지언정 辯論의 分離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一部判決이 있을 수 없다.
_ 法院이 세 개의 請求중 일부에 관하여 判斷을 빠뜨렸으면 上訴에 의하여 그 救濟를 받아야 한다. 下級審이 裁判의 脫漏(民訴法第一九八條)가 있다하여 追加判決을 할 수 없다(日本國大審院一九三 年十二月二二日判例)(一九六五.五.五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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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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