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조의 지부 분회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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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부ㆍ분회의 법적지위
(1) 지부ㆍ분회의 지위
(2) 지부ㆍ분회의 협약체결능력
(3) 지부의 활동

Ⅱ. 단체교섭당사자성
(1) 서
(2) 학설과 판례
1) 학설
2) 판례
(3) 소결

Ⅲ. 상호관계

Ⅳ. 일본의 입장

본문내용

연히 발생되어지며, 단체 내부적 제한은 지부ㆍ분회의 단체협약 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부ㆍ분회가 단위노동조합의 내부결의를 위반한데에 따르는 단체내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Ⅳ. 일본의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노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부나 분회와 같이 하부조직의 당사자적격성에 관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러나 향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산업별 조직형태로 전환할 목표를 삼고 있어, 전환할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하부조직의 교섭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본의 입장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본의 단위노조가 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하부조직의 단체교섭의 문제는 직장교섭 직장교섭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소, 출장소, 공장, 작업장 등의 기업하부조직에 결성된 근로자의 단체인 직장조직과 당해 기업하부조직에서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간에 행하는 교섭을 말한다.
의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하부조직인 지부ㆍ분회 또는 직장조직의 단체교섭의 주체성에 관하여 일본의 학설은 그 이론적 근거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직상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의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로 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로서의 실체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조법 제2조의 단체성의 요건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규약을 구비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중요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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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0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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