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3] 다르다(涉外私法, 六條, 三項.).
四 結
_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動産과 不動産은 民法上 그 取扱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差異는 時代의變遷과 더불어 그 意義를 變하게 되었다. 즉 단순한 農業經濟時代, 特히 封建時代에는 不動産의 價値가 動産의 價値를 凌駕하였으나, 近世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發展은 動産 特히 貨幣資本의 重要性이 顯著하게 增大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動産에도 船舶이나 商品의 集合體와 같은 不動産 못지않는 價値物이 出現하고, 또 有價證券이라는 不動産이 아니면서 重要한 價値를 가지는 것이 出現 發達하게 되어, 不動産만이 重要한 價値가 있는 財産으로서 特히 保護한다는 觀念은 喪失되고 있는 것이다.
_ 따라서 現代法制에 있어서 動産 不動産의 民法上의 根本的인 取扱의 差異點을 찾는다면 여러가지 差異點이 있으나 「公示方法」에서 求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이것 만이 今日의 現代的 區別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_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商品의 集合體와 같은 것은 반드시 容易하게 그의 所在를 變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登記에 의한 把握도 可能하게 된다. 따라서 大體로 動産 不動産의 區別의 實益은 薄弱해가고 있는 것이다.
四 結
_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動産과 不動産은 民法上 그 取扱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差異는 時代의變遷과 더불어 그 意義를 變하게 되었다. 즉 단순한 農業經濟時代, 特히 封建時代에는 不動産의 價値가 動産의 價値를 凌駕하였으나, 近世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發展은 動産 特히 貨幣資本의 重要性이 顯著하게 增大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動産에도 船舶이나 商品의 集合體와 같은 不動産 못지않는 價値物이 出現하고, 또 有價證券이라는 不動産이 아니면서 重要한 價値를 가지는 것이 出現 發達하게 되어, 不動産만이 重要한 價値가 있는 財産으로서 特히 保護한다는 觀念은 喪失되고 있는 것이다.
_ 따라서 現代法制에 있어서 動産 不動産의 民法上의 根本的인 取扱의 差異點을 찾는다면 여러가지 差異點이 있으나 「公示方法」에서 求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이것 만이 今日의 現代的 區別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_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商品의 集合體와 같은 것은 반드시 容易하게 그의 所在를 變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登記에 의한 把握도 可能하게 된다. 따라서 大體로 動産 不動産의 區別의 實益은 薄弱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