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환수 환수관계에 따른 법률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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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설

- 국 공유재산의 범위

- 법률제일이○호

- 귀속재산과 취득시효

본문내용

매수하여 동일부터 본건불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고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 있으므로 일 연의 기간 경과로 전기 길전태시랑의 지분은 일구오이년 일이월 일육일, 석천권조의 지분은 동일 일구오삼년 일월 이구일 시효취득하였다함에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양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를 군정법령 제삼삼호 발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법의 발포일까지 일 연, 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해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을 군정법령 제삼삼호의 존재를 무시하고 시효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것으로써 원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일구오오년민상 제사삼호 일구오오팔, 일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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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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