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창작물]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디지털환경, 저작권의 남용원리,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저작권과 창작물, 외국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의 보호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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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창작물]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디지털환경, 저작권의 남용원리,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저작권과 창작물, 외국의 저작권 사례, 저작권의 보호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디지털환경
1. 인터넷은 공유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

Ⅳ. 저작권의 남용원리

Ⅴ.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Ⅵ. 저작권과 창작물

Ⅶ. 외국의 저작권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5. 유럽연합

Ⅷ. 저작권의 보호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룹은 이른바 Bangemann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이사회에 권고하는 형식을 빌려 발표되었고,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즉 유럽연합이 정보사회에서 취해야 할 각종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어느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유럽연합은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과 관련 권리(이른바 그린페이퍼)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정보사회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다. 정보사회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되는 9가지를 선정하여 먼저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현행 법 상에서 검증하고, 이어서 유럽연합 자체의 시각을 가미하여 평가한 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에는 1) 준거법, 2) 권리의 소진 및 병행수입, 3) 복제권, 4) 공개전달, 5) 디지털 배포권 또는 송신권, 6)디지털 방송권, 7) 인격권, 8) 권리의 취득 및 관리, 9) 신분 확인 및 보호를 위한 기술 시스템 등이 있다.
Ⅷ. 저작권의 보호 방안
정보재의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거래 및 유통 비용과 재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경험재로서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경험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네트워크효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상당부분 이용하는 경우에 기업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이 공정사용으로 사용이 허락되며, 동시에 공정사용 이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되는 현실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특성이다. 따라서 아무리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기술의 사용이 정상적인 요금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끊임없는 우회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만연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재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잠기 현상 그리고 경험재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저작권의 등록과 추적 가능함(어느 정도의 개인의 정보를 공개한 사용자에게 추적 기술의 사용 등에 동의한 경우 등)에 동의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역추적 가능한 은닉 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규범, 시장, 법, 코드 등의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종합적인 비용이 기술적 우회비용보다 높도록, 저작권 교육과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법제마련 등이 필요하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적법한 접근을 통해 저작물을 재입력하는 것까지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물의 보호기술은 우회비용을 일정 정도로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저작권의 우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면,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정보의 유통과 공정사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접근방법 외에 활용과 유통 측면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과 사회공학적인 측면에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야한다. 그래서 최근 국제적 협약과 미국의 주도적인 주장 등을 통하여 범세계적인 저작권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법과 기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저작권보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각광받는 DRM기술도 결국 시장, 규범, 코드, 법, 등과 같은 규제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경우에만, 그 실효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Ⅸ. 결론
디지털의 물결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저작권 환경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자세는 진지하면서도 상이하다. 일부 국가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다른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변화의 수용을 버거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선진국에 못지않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산업도 이에 발맞추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법률이나 제도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디지털 기술의 전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저작권법을 맞춰 가는 작업조차 힘겨워하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상 제기된 많은 숙제들을 여전히 이해당사자에게 넘긴 채 부분 개정으로 만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률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하는 데 따라 일부 권리를 신설한다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에 대해서 별도의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이 고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몇 차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으나, 이것들은 주로 세계저작권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 베른협약 등을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저작권계의 현안이 되었던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저작권 문제도 함께 해결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참고문헌
길진오, 저작권·상표권 분쟁사례 26선 - 저작권·이름·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Internet, 1996
김민철 외, 지적재산권법, 한뫼출판사, 1998
이순이, 문화 창작물의 공적영역과 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국저작물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개요, 계간 저작권, 봄호, 199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 3 - 저작권관계자료집 1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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