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없이 성립하는 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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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설

이. 집단거래에 있어서의 사실적계약관계
(1) 생존배려와 계약
(2) 독일의 학설과 판례
(3) 사 견

삼. 계속적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적계약관계

본문내용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삼자에 대한 영향도 크다( 제일 칠조 내지 제일일 조는 무효 취소를[20]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나 무능력을 이유로하는 취소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음을 유의하여 생각하라). 만일에 이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는 사실적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무효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거나 부인한다면 그러한 부당한 결과는 이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정한 계속적채권관계에도 이른바 사실적계약관계론을 적용하려는 것이 독일의 유력한 학설이며, 또한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_ (2) 그러나 이 사실적계약관계론을 모든 계속적채권관계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확립되어 있는 것은 조합관계와 노동관계에 이 이론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그밖에 임대차에 관하여 유추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 이다.
_ 생각컨대 근로계약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조합계약이 하나의 단체를 창조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임대차 가운데서도 특히 불동산임대차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들에 관하여서도 사실적계약관계론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줄로 믿는다. 지면관계상 이에 관하여는 다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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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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