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지급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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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사실】

【원심판결요지】

【상고이유】

【상고심판결이유】

【참조법조】

【평 석】

본문내용

없다는 견해를 취할 때에는 피고 은행의 지급은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의 효력을 가져오는 지급이라 할 수 없게 되고, ② 발행인측의 수표용지등의 보관을 맡은 자의 위조행위에 대한 과실을 논한다 하더라도 위의 판결례의 견해에 따를 때에는 역시 발행인의 책임을 가져올만한 과실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되며, ③ 다시 지급인측이 인감대조를 하였으나 은행실무자로서의 통상의 주의로도 위조발행임을 판별하지 못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과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발행인측의 그와 같은 사실이 귀책사유로서의 과실로는 볼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앞서 본바와 같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양쪽에다 귀책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인이 손실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설에 따라 역시 이 사건에서도 발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_ 이리하여 결과에 있어서는 상고심의 판시에 찬성하게 되나, 다만 면책약관에 관하여는 그에 의하여 지급인이 면책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약관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논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또 상관습이나 면책을 규정하는 특별법규에 관하여는 아직 이 경우에 인용할만한 정도의 것은 찾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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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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