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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분류
- 지급/신용거래의 유가증권 : 수표, 어음
- 자본시장의 유가증권(수익목적:대량증권) : 주권, 무기명사채권
- 재화유통의 유가증권(물품증권)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2.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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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소지인은 보전절차를 취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_ 그러나 수표와 지급보증에 있어서는 일부지급보증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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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견해를 취할 때에는 피고 은행의 지급은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의 효력을 가져오는 지급이라 할 수 없게 되고, ② 발행인측의 수표용지등의 보관을 맡은 자의 위조행위에 대한 과실을 논한다 하더라도 위의 판결례의 견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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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한 경우라도 그 취소를 모르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어 없다고 본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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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참조)
3.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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