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지급인과 수표지급인의 지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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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어음과 수표의 경제적기능의 차이

이. 지급인과 발행인간의 실질관계

삼. 지급인의 자격

사. 인수전의 환어음 지급인과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수표지급의 지위
(1) 지급의 지급에 관한 의무와 권리
(2)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급인의 지위
(3) 지급인의 조사의무

오. 인수후의 환어음 지급인과 지급보증을 한 수표지급인의 지위
(1) 절대적의무와 상대적의무
(2) 지급인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
(3) 일부인수와 일부지급보증의 효력
(4) 숙려기간
(5) 지급인의 의무의 소멸시효기간

본문내용

에 대하여는 소지인은 보전절차를 취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_ 그러나 수표와 지급보증에 있어서는 일부지급보증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지급보증은 무조건이어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에 가한 변경은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수표법오사조), 수표김액을 변경하는 일부 지급보증은 이를 하지 못하는 동시에, 그것 자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것이 된다(서돈각「상법강의하권」오오팔면, 정희철「신상법요론하」사일구면, 박원선「새상법하」육삼일면, 손주찬「신상법하」삼삼구면).
(4) 숙려기간
_ 지급인이 인수제시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인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또는 다소의 고려기간(숙려기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나, 우리 어음법이사조일항은 후자의 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지급인이 제일의 인수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익일 다시 제이의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급인은 이로써 그 동안에 자김관계의 유무를 조사하거나 도는 발행인에 조회하는 등, 인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필요한 인수거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표의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소지인의 지급보증을 청구하기 위한 제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숙려기간 같은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5) 지급인의 의무의 소멸시효기간
_ 어음인수인의 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삼년이지만(어칠 조일항), 지급보증을 한 수표지급의 의무는 일년이다(수오팔조). 수표의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기간이 짧은 것은 지급보증에 인수의 기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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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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