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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한 경우라도 그 취소를 모르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어 없다고 본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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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소지인의 지급보증을 청구하기 위한 제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숙려기간 같은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5) 지급인의 의무의 소멸시효기간
_ 어음인수인의 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삼년이지만(어칠 조일항),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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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와 지급인 면책조건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 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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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를 취득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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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 32조 2항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 인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인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수표법 제63조의 예외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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