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일. 문제의 소재
_ 이. 서독의 공동결정제도
_ 삼. 공동결정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_ 사. 결론적 고찰
_ 이. 서독의 공동결정제도
_ 삼. 공동결정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_ 사. 결론적 고찰
본문내용
當化된다고 하지만주49) 西獨의 경우 불과 3분의 1의 근로자들 대표함에 그칠 뿐이고, 성질상 私的 團體에 불과한 노동조합이 그 公益的 역할을 지나치게 强調하는 것은 東歐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을 국가행정조직의 一部로 轉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團結權을 制限하는 결과가 되고 여기서도 自由民主的 法原理가 침해를 받게 된다는 것[282] 이다. 이러한 公共의 利益을 위한 私的 組織에 대한 통제는 오로지 國家의 政治的 權力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危險을 가지고 있는 完全共同決定制度의 채택, 특히 그 擴張에 반대한다는 것이다.주50)
주49) 본고 3.1.2. 참조.
주50) G.Kley, op. cit., pp.45-47, 49, 團體交涉에 관하여는 Allan Flanders(ed), Collective Bargaining, Middlesex, 1971 중 A.Flanders, The Nature of Collective Bargaining(1968)과 N.W.Chamberlain, Determinants of Bargaining Structures(1961) 참조.
四. 結論的 考察
_ 4.1. 以上에서 필자는 西獨에 있어서의 企業基本法下의 共同決定制度와 現在 石炭 鐵鑛 및 鐵鋼工業에만 적용되는 强化된 形態의 共同決定制度인 이른바 完全共同決定制度를 소개하고, 후자의 制度를 全産業의 大企業에 擴大適用하려는 西獨勞組聯盟의 제안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찬성과 反對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_ 본고의 처음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試圖는 근로자의 經營參加를 위한 여러 가지 制度中에서 과연 어느 것까지가 自由民主的 法原理와 市場經濟體制를 基調로 하는 私企業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現在 西獨을 비롯한 西歐學界에서 論爭의 中心이 되어 있는 完全共同決定制度에 力點을 두었던 것이 이 制度가 근로자의 私企業에의 경영참가가 自由民主主義에서 許容될 수 있는 限界를 가름하는 分界線上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_ 필자의 見解로는 이른바 完全共同決定制度의 擴大 適用에 否定的인 立場을 취하고자 한다. 물론 贊成論의 主張에도 社會 經濟政策上 相當한 論據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反對論의 反論에 共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論點은 且置하고라도 이 제도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私法體系의 根幹이 되어 있는 所有權의 槪念을 侵害한다는 것을[283]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_ 西獨의 본(Bonn)基本法 第14條와 獨逸民法 第903條 및 第905條는 所有權을 가장 强力하고 包括的인 支配權(das umfassendste Herrschaftsrecht)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權利는 公共福利에 反하여 行使되지 않는 한 制限을 받지 않는다.
_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企業家는 그의 所有權을 生産手段을 生産過程에 投入하는 데 행사한다(所有權의 動的 槪念). 이러한 客觀的인 機能에 附加하여 企業家는 또한 所有權의 行使를 통하여 生産過程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人格的 尊嚴性을 尊重하고 增進시키려는 主觀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다(株式會社의 경우에도 所有者의 所有權 대신에 株主들의 所有權, 企業家의 機能 대신에 經營者의 機能으로 바뀔 뿐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은 所有權의 機能을 이른바 그 社會的 責任이라는 觀點에서 一面的이고 靜的인 측면에서만 보려고 한다. 그러나 私所有權의 기능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社會組織의 기본원리인 自由의 原理에 附應하는 社會基盤을 구축하는 責任을 擔當하는 단계로까지 發展하고 있다. 물론 所有權 槪念의 지타친 擴張은 금물이지만 아뭏든 自主的이고 生産的인 私所有權의 개념이야말로 自由民主社會의 本質的 기초이며, 있을 수 있는 국가의 全體主義的 경향에 대한 가장 강력한 堡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주51)
주51) G.Kley, op. cit., p.50.
_ 두말할 필요도 없이 完全共同決定制度의 擴大適用은 所有權者(株主)의 生産手段에 대한 所有權의 自由로운 行使를 방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본 바와 같이 生産手段을 所有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監事와) 理事를 통하여 같은 權利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所有權의 공공복리에 의한 制限의 문제 이전에 그 正常的 行使를 妨害하는 것이다.
_ 이러한 생각에서 필자는 完全共同決定制度가 私企業에 적용될 수 없는 制度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擴大適用은 물론 旣往의 두 工業에 대한 適用도 修正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企業基本法下의 企業協議會와 監[284] 事會에의 少數 參與를 통한 共同決定制度는 근로자들의 地位向上과 企業과 社會에의 精神的 統合을 成就하고자 하는 熱望과 私企業의 원리를 適切하게 調和한 좋은 制度라고 생각한다.
_ 4.2. 그러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근로자의 經營參加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한, 우리 나라는 處女林의 境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西獨의 制度를 말하기 전에 經營參加의 가장 初步的인 단계인 근로자에 대한 經營情報의 제공, 一定案件에 대한 協議를 의무화한 制度마저 찾아 볼 수가 없다. 勞動組合法 第6條가 勞使 雙方으로 구성되는 勞使協議會의 設置를 規定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規定이 없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團體交涉의 開始場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물론 西獨과 우리 나라는 經濟的 社會的 條件이 判異하고 구체적으로 기업(특히 株式會社)에 대한 法規定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형태의 經營參加制度도 인정될 수 없다는 理論은 成立되지 않는다.
_ 經營參加制度 自體에 대한 贊反論은 이미 時代錯誤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나라에도 經營參加에 대한 制度的 導入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그치고자 한다. 具體的으로 어떠한 內容이 制度이어야 하느냐는 것은 추후의 硏究課題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西獨에 있어서의 完全共同決定制度와 같은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餘地도 없다. 우리 나라도 西獨과 마찬가지로 自由民主的 法原理와 自由市場經濟體制를 基礎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49) 본고 3.1.2. 참조.
주50) G.Kley, op. cit., pp.45-47, 49, 團體交涉에 관하여는 Allan Flanders(ed), Collective Bargaining, Middlesex, 1971 중 A.Flanders, The Nature of Collective Bargaining(1968)과 N.W.Chamberlain, Determinants of Bargaining Structures(1961) 참조.
四. 結論的 考察
_ 4.1. 以上에서 필자는 西獨에 있어서의 企業基本法下의 共同決定制度와 現在 石炭 鐵鑛 및 鐵鋼工業에만 적용되는 强化된 形態의 共同決定制度인 이른바 完全共同決定制度를 소개하고, 후자의 制度를 全産業의 大企業에 擴大適用하려는 西獨勞組聯盟의 제안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찬성과 反對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_ 본고의 처음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試圖는 근로자의 經營參加를 위한 여러 가지 制度中에서 과연 어느 것까지가 自由民主的 法原理와 市場經濟體制를 基調로 하는 私企業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現在 西獨을 비롯한 西歐學界에서 論爭의 中心이 되어 있는 完全共同決定制度에 力點을 두었던 것이 이 制度가 근로자의 私企業에의 경영참가가 自由民主主義에서 許容될 수 있는 限界를 가름하는 分界線上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_ 필자의 見解로는 이른바 完全共同決定制度의 擴大 適用에 否定的인 立場을 취하고자 한다. 물론 贊成論의 主張에도 社會 經濟政策上 相當한 論據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反對論의 反論에 共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論點은 且置하고라도 이 제도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私法體系의 根幹이 되어 있는 所有權의 槪念을 侵害한다는 것을[283]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_ 西獨의 본(Bonn)基本法 第14條와 獨逸民法 第903條 및 第905條는 所有權을 가장 强力하고 包括的인 支配權(das umfassendste Herrschaftsrecht)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權利는 公共福利에 反하여 行使되지 않는 한 制限을 받지 않는다.
_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企業家는 그의 所有權을 生産手段을 生産過程에 投入하는 데 행사한다(所有權의 動的 槪念). 이러한 客觀的인 機能에 附加하여 企業家는 또한 所有權의 行使를 통하여 生産過程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人格的 尊嚴性을 尊重하고 增進시키려는 主觀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다(株式會社의 경우에도 所有者의 所有權 대신에 株主들의 所有權, 企業家의 機能 대신에 經營者의 機能으로 바뀔 뿐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은 所有權의 機能을 이른바 그 社會的 責任이라는 觀點에서 一面的이고 靜的인 측면에서만 보려고 한다. 그러나 私所有權의 기능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社會組織의 기본원리인 自由의 原理에 附應하는 社會基盤을 구축하는 責任을 擔當하는 단계로까지 發展하고 있다. 물론 所有權 槪念의 지타친 擴張은 금물이지만 아뭏든 自主的이고 生産的인 私所有權의 개념이야말로 自由民主社會의 本質的 기초이며, 있을 수 있는 국가의 全體主義的 경향에 대한 가장 강력한 堡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주51)
주51) G.Kley, op. cit., p.50.
_ 두말할 필요도 없이 完全共同決定制度의 擴大適用은 所有權者(株主)의 生産手段에 대한 所有權의 自由로운 行使를 방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본 바와 같이 生産手段을 所有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監事와) 理事를 통하여 같은 權利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所有權의 공공복리에 의한 制限의 문제 이전에 그 正常的 行使를 妨害하는 것이다.
_ 이러한 생각에서 필자는 完全共同決定制度가 私企業에 적용될 수 없는 制度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擴大適用은 물론 旣往의 두 工業에 대한 適用도 修正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다만 企業基本法下의 企業協議會와 監[284] 事會에의 少數 參與를 통한 共同決定制度는 근로자들의 地位向上과 企業과 社會에의 精神的 統合을 成就하고자 하는 熱望과 私企業의 원리를 適切하게 調和한 좋은 制度라고 생각한다.
_ 4.2. 그러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근로자의 經營參加의 制度的 保障에 관한 한, 우리 나라는 處女林의 境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西獨의 制度를 말하기 전에 經營參加의 가장 初步的인 단계인 근로자에 대한 經營情報의 제공, 一定案件에 대한 協議를 의무화한 制度마저 찾아 볼 수가 없다. 勞動組合法 第6條가 勞使 雙方으로 구성되는 勞使協議會의 設置를 規定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規定이 없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團體交涉의 開始場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實情이다. 물론 西獨과 우리 나라는 經濟的 社會的 條件이 判異하고 구체적으로 기업(특히 株式會社)에 대한 法規定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형태의 經營參加制度도 인정될 수 없다는 理論은 成立되지 않는다.
_ 經營參加制度 自體에 대한 贊反論은 이미 時代錯誤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나라에도 經營參加에 대한 制度的 導入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그치고자 한다. 具體的으로 어떠한 內容이 制度이어야 하느냐는 것은 추후의 硏究課題로 남겨두고자 한다. 다만 西獨에 있어서의 完全共同決定制度와 같은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餘地도 없다. 우리 나라도 西獨과 마찬가지로 自由民主的 法原理와 自由市場經濟體制를 基礎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21세기 결정론적 과학과 환원주의
한국 NGO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다수인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결행위와 형법해석학적 의미
집단 내 행동과 집단의사결정 (A+레포트)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과정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성과분석
학교 구성원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회귀분석을 통한 환율 결정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요인
리더쉽과 의사결정론
브랜드 의사결정과정과 브랜드 자산관리
우리주의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조직내에서의 의사결정의 습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해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