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1. 서 설
_ (1) 범죄자의 처우와 갱생보호
_ (2) 문제의 제기
_ 2. 우리 나라의 갱생보호제도
_ (1) 임의적갱생보호제도
_ (2) 유권적갱생보호제도
_ 3. 미국의 갱생보호제도
_ 4. 우리 나라 갱생보호제도의 개선방향
_ (1) 범죄자의 처우와 갱생보호
_ (2) 문제의 제기
_ 2. 우리 나라의 갱생보호제도
_ (1) 임의적갱생보호제도
_ (2) 유권적갱생보호제도
_ 3. 미국의 갱생보호제도
_ 4. 우리 나라 갱생보호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것이다.
4. 우리 나라 更生保護制度의 改善方向주22)
주22) 更生保護會刊, 韓國更生保護의 改善(1971) 參照.
(1) 保護觀察制度의 導入
[88] _ 우리 나라 更生保護制度에 있어 重要한 問題點의 하나는 保護觀察制度의 未備이다. 따라서 英美와 日本을 비롯한 世界各國에서 採擇하고 있는 이 制度를 時急히 導入하여 우리 나라도 犯罪者에 대한 社會內處遇制度를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_ 保護觀察制度를 確立하면 現行 執行猶豫制度를 安全하게 活用할 수 있고 假釋放制度의 活用度를 높일 수 있으며 矯正施設의 收容密度를 줄여 施設內矯正處遇도 效率的으로 實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考로 各國의 假釋放比率을 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_ 뿐만 아니라 基本的問題로서 矯正劾果面에서 保護觀察이 施設內處遇보다 有利하다는 事實이 認定되고 있다. 즉 美國켈리포니아州에서 靑少年犯罪者 中 重犯罪者를 除外한 나머지 者에 대하여 無選擇的으로 一部를 少年院에 送致하고 다른 一部를 保護觀察에 附한 結果 約 5年후에 나타난 結果는 前者의 再犯率은 52%였는데 비해서 後者의 그것은 28%였다는 것이다.주23)
주23) The Challenge of Crime in Free Society, A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1967), p.170.
_ 또한 犯罪者가 社會內에서 活動함으로써 그 勞動力을 더욱 有用하게 善用할 수 있다는 點에서, 施設의 收容人員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收容經費의 節約을 招來한다는 點에서 經濟的으로도 有利하다. 日本에서 1964年에 調査한 바로는 施設收容經費의 5.6% 내지 7.5%로써 保護觀察을 實施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調査에서는 施設收容經費의 10 15分의 1로써 保護觀察을 實施할 수 있을 것으로 推計되었다.주24)
주24) 菊田幸一, 前揭書, p.28 및 更生保護會刊, 前揭書 p.18.
_ 물론 이 制度의 導入을 위하여는 日本의 경우주25) 에서 보는 것처럼「執行猶豫者保護觀察法」등과 같은 새로운 立法과 함께 刑法과 少年法등의 一部改正이 있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25) 註更生保護會刊, 日本의 更生保護制度(1970) 參照.
(2) 任意的更生保護의 强化
_ 釋放된 犯罪者의 社會復歸가 容易치 않음은 그들 自身의 心理遲滯와 前科者를 白眼視하는 소위 社會遲滯로 말미암은 것으로 理解되고 있거니와 出所후 一定期間동안 이들에게「監獄과 社會를 잇는 다리」의 역활을 해주는 after-cure의 重要性도 再認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주26) 그런데 우리 나라의 그것은 弱體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다음 두 가지 問題點만 들어 果敢한 改善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주26) 金箕斗, 前揭論文 參照.
_ 가) 財政의 確保
_ 外國의 경우에는 예컨대 美國에 있어서는 民間의 更生保護團體는 순전히 親知와 地域社會의 財團등으로부터 財政援助를 받고 政府의 補助는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保護機關은 순수한 民間團體가 아니라 政府가 設立한 機關이며 우리 社會의 實情上 이러한 事業에 대한 篤志的贊助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政府補助金의 大幅的增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_ 나) 協調의 造成
_ 第2回國際聯合會議에서도 討議된 바와 같이 出所者의 成功的社會復歸는 國民의 協助를 얻음으로써만 達成될 수 있다. 특히 政府, 勞動組合 및 雇傭主의 協助를 얻기 위한 方策이 講究되어야 하며 그 必要性에 관하여 報道機關이 與論啓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一般民間社會事業機構와 社會事業家도 矯正社會事業의 한 分野로서 更生保護事業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 나라 更生保護制度의 改善方向주22)
주22) 更生保護會刊, 韓國更生保護의 改善(1971) 參照.
(1) 保護觀察制度의 導入
[88] _ 우리 나라 更生保護制度에 있어 重要한 問題點의 하나는 保護觀察制度의 未備이다. 따라서 英美와 日本을 비롯한 世界各國에서 採擇하고 있는 이 制度를 時急히 導入하여 우리 나라도 犯罪者에 대한 社會內處遇制度를 發展시켜야 할 것이다.
_ 保護觀察制度를 確立하면 現行 執行猶豫制度를 安全하게 活用할 수 있고 假釋放制度의 活用度를 높일 수 있으며 矯正施設의 收容密度를 줄여 施設內矯正處遇도 效率的으로 實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參考로 各國의 假釋放比率을 보면 다음 〈表 2〉와 같다.
_ 뿐만 아니라 基本的問題로서 矯正劾果面에서 保護觀察이 施設內處遇보다 有利하다는 事實이 認定되고 있다. 즉 美國켈리포니아州에서 靑少年犯罪者 中 重犯罪者를 除外한 나머지 者에 대하여 無選擇的으로 一部를 少年院에 送致하고 다른 一部를 保護觀察에 附한 結果 約 5年후에 나타난 結果는 前者의 再犯率은 52%였는데 비해서 後者의 그것은 28%였다는 것이다.주23)
주23) The Challenge of Crime in Free Society, A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1967), p.170.
_ 또한 犯罪者가 社會內에서 活動함으로써 그 勞動力을 더욱 有用하게 善用할 수 있다는 點에서, 施設의 收容人員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收容經費의 節約을 招來한다는 點에서 經濟的으로도 有利하다. 日本에서 1964年에 調査한 바로는 施設收容經費의 5.6% 내지 7.5%로써 保護觀察을 實施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調査에서는 施設收容經費의 10 15分의 1로써 保護觀察을 實施할 수 있을 것으로 推計되었다.주24)
주24) 菊田幸一, 前揭書, p.28 및 更生保護會刊, 前揭書 p.18.
_ 물론 이 制度의 導入을 위하여는 日本의 경우주25) 에서 보는 것처럼「執行猶豫者保護觀察法」등과 같은 새로운 立法과 함께 刑法과 少年法등의 一部改正이 있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25) 註更生保護會刊, 日本의 更生保護制度(1970) 參照.
(2) 任意的更生保護의 强化
_ 釋放된 犯罪者의 社會復歸가 容易치 않음은 그들 自身의 心理遲滯와 前科者를 白眼視하는 소위 社會遲滯로 말미암은 것으로 理解되고 있거니와 出所후 一定期間동안 이들에게「監獄과 社會를 잇는 다리」의 역활을 해주는 after-cure의 重要性도 再認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주26) 그런데 우리 나라의 그것은 弱體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다음 두 가지 問題點만 들어 果敢한 改善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주26) 金箕斗, 前揭論文 參照.
_ 가) 財政의 確保
_ 外國의 경우에는 예컨대 美國에 있어서는 民間의 更生保護團體는 순전히 親知와 地域社會의 財團등으로부터 財政援助를 받고 政府의 補助는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保護機關은 순수한 民間團體가 아니라 政府가 設立한 機關이며 우리 社會의 實情上 이러한 事業에 대한 篤志的贊助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政府補助金의 大幅的增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_ 나) 協調의 造成
_ 第2回國際聯合會議에서도 討議된 바와 같이 出所者의 成功的社會復歸는 國民의 協助를 얻음으로써만 達成될 수 있다. 특히 政府, 勞動組合 및 雇傭主의 協助를 얻기 위한 方策이 講究되어야 하며 그 必要性에 관하여 報道機關이 與論啓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一般民間社會事業機構와 社會事業家도 矯正社會事業의 한 分野로서 更生保護事業에 參與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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