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적용범위소액사건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불구하고 和解를 勸告할 수 있으므로(第135條) 少額事件을 審判하는 過程에서 和解를 勸告하여 和解를 成立시킬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원래 裁判上의 和解는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므로(第206條), 和解가 成立되어 調書化하면 더 不服上訴의 餘地는 없게 되어 그것으로 事件은 終結되므로 事件의 迅速한 解決을 위해 좋다. 또 和解는 當事者間에 相互讓步 끝에 合意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쟁의 圓滿한 解決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事件의 迅速하게 또 圓滿하게 解決하기 위해 少額事件에 있어서는 和解는 勸■되어야 할만한 것이겠는데 問題는 少額事件을 審判하는 法官 앞에서 訴訟物 즉 20萬원을 벗어나는 範圍에서 和解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_ 和解는 法官 앞이면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_ 따라서 受命法官이나 受託判事 앞에서 행할 수 있으며(第135條참조), 또 法院組織法 第3條에 의하면 巡廻하는 地法判事 앞에서도 和解가 可能하다. 그러므로 少額事件을 審判하는 法官 앞에서도 訴訟物의 範圍를 벗어나는 範圍의 和解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訴訟物의 範圍를 벗어난 和解의 可能性 때문에 事件은 合議部로 移送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訴訟物의 範圍를 벗어난 和解部分에서는 차라리 提訴前의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볼 것이다(李英燮 新民事訴訟法(上) 204面). 이와 같이 이 限度에서는 提訴前의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면 提訴前和解申請書에는 本案訴訟에 비해 印紙로 半額貼付하게 되었음에 비추어(民事訴訟印紙法 第7條) 和解에 앞서 印紙를 더 加貼시켜 놓고서 和解節次를 進行시킬 것이다.
_ 和解는 法官 앞이면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_ 따라서 受命法官이나 受託判事 앞에서 행할 수 있으며(第135條참조), 또 法院組織法 第3條에 의하면 巡廻하는 地法判事 앞에서도 和解가 可能하다. 그러므로 少額事件을 審判하는 法官 앞에서도 訴訟物의 範圍를 벗어나는 範圍의 和解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訴訟物의 範圍를 벗어난 和解의 可能性 때문에 事件은 合議部로 移送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訴訟物의 範圍를 벗어난 和解部分에서는 차라리 提訴前의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볼 것이다(李英燮 新民事訴訟法(上) 204面). 이와 같이 이 限度에서는 提訴前의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면 提訴前和解申請書에는 本案訴訟에 비해 印紙로 半額貼付하게 되었음에 비추어(民事訴訟印紙法 第7條) 和解에 앞서 印紙를 더 加貼시켜 놓고서 和解節次를 進行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