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형사법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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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保留決定을 取消할 수 있는 事由를 規定하고 있는 바 위에 列擧한 法令에 依한 公訴保留決定을 取消할 適法한 事由없이 公訴保留決定을 取消하고 提起한 公訴는 適法하다 할 것이다. 本件 記錄에 依하면 被告人들에 對한 公訴保留決定이 取消된 取消事由에 對하여 被告人들이 모조리 公訴保留者觀察規則 第12條의 公訴保留의 取消事由가 없고 特히 被告人들이 共犯者의 1人인 윤산의 住居移動 等에 對한 監視報告의 指示를 받은 바 없다고 抗辯하고 있는 바 原審으로서는 被告人에 對한 公訴保留決定 取消事由가 있어 同 保留決定이 適法히 取消된 것인가를 좀 더 仔細히 審理하여 本件 公訴提起가 適法한 것인가의 與否를 審理判斷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 點에 對한 審理判斷을 하지 않았음은 公訴保留決定取消의 法律上의 性質을 看過하여 審理를 다하지 않은 違法이 있다."
_ 卽 國家保安法에서는 第16條에서
_ 「① 檢事는 本法의 罪를 犯한 者에 對하여 刑法 51條의 狀況을 參酌하여 公訴提起를 保留할 수 있다.
_ ② 前項에 依하여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2年間 公訴의 提起없이 經過한 때에는 그를 訴追할 수 없다.
_ ③ 公訴保留를 받은 者가 監視, 保導에 關한 規則에 違反한 때에는 公訴保留를 取消할 수 있다. 이 規則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_ ④ 前項에 依하여 公訴保留가 取消된 境遇에는 刑事訴訟法 第20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同一한 犯罪事實에 對하여 再次 拘束할 수 있다.
_ ⑤ 刑事訴訟法 第205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_ 反共法에서는 第16條에서 위 國家保安法 第16條의 規定을 準用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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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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