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人이 取得當時는 公益性面에서 다소 不充實했다 하더라도 장차 充實한 公益醫療法人으로 活動하게 된다 하더라도 旣納付한 取得稅는 救濟될 수 있는 法的根據가 없다. 이것 또한 枝葉的이긴 하나 課稅論上 하나의 問題點으로서 全然 度外視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要因이라고 보아진다.
五. 맺는말
_ 本件에 關한 兩主張이 各己 相當한 論據를 가지면서도 위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또한 많은 問題點이 適示된 것은 어느 意味에서 不可避하고 必然的 性質의 것인지도 모른다. 人間社會에 適用되는 모든 規範과 決定이 短點은 없고 長點만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_ 本件에 對한 大法院의 判決이 다른 角度에서 보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하더라도 實質課稅原則의 適用을 從來 一般的으로 볼 수 있던 名義者課稅問題 所得歸屬者問題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法人運營의 非營利性의 實體에까지 擴大하여 判斷했다는 點에서는 司法府의 權威를 위하여 括目할만한 것으로 爲先 敬仰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勿論 處分廳의 處分自體는 別問題로 하고 司法府가 判斷한 것 自體를 말한다) 더욱이나 本件法人에 對하여 公益法人이면서 治療費가 싸기는커녕 오히려 비싸다는 一部 與論이 全然 無根한 것이 아닐진대, 法理論을 떠나서 感情的으로도 시원한 氣分마저 느끼게 하는 決論이다.
_ 營利追求가 활개치는 社會에서 公益을 爲하여 非營利的인 活動을 하겠다는 團體나 個人을 우리는 歡迎하고 尊敬한다.
_ 그러나 그 이름으로 딴전을 부리는 羊頭狗肉式의 鐵面皮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本件 判決이 그런 者들에겐 하나의 警鐘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만 拙筆을 거둔다.
五. 맺는말
_ 本件에 關한 兩主張이 各己 相當한 論據를 가지면서도 위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또한 많은 問題點이 適示된 것은 어느 意味에서 不可避하고 必然的 性質의 것인지도 모른다. 人間社會에 適用되는 모든 規範과 決定이 短點은 없고 長點만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_ 本件에 對한 大法院의 判決이 다른 角度에서 보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하더라도 實質課稅原則의 適用을 從來 一般的으로 볼 수 있던 名義者課稅問題 所得歸屬者問題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가 法人運營의 非營利性의 實體에까지 擴大하여 判斷했다는 點에서는 司法府의 權威를 위하여 括目할만한 것으로 爲先 敬仰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勿論 處分廳의 處分自體는 別問題로 하고 司法府가 判斷한 것 自體를 말한다) 더욱이나 本件法人에 對하여 公益法人이면서 治療費가 싸기는커녕 오히려 비싸다는 一部 與論이 全然 無根한 것이 아닐진대, 法理論을 떠나서 感情的으로도 시원한 氣分마저 느끼게 하는 決論이다.
_ 營利追求가 활개치는 社會에서 公益을 爲하여 非營利的인 活動을 하겠다는 團體나 個人을 우리는 歡迎하고 尊敬한다.
_ 그러나 그 이름으로 딴전을 부리는 羊頭狗肉式의 鐵面皮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本件 判決이 그런 者들에겐 하나의 警鐘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만 拙筆을 거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