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제2장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제3장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제4장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제2장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제3장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제4장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본문내용
지를 하여 드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o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하지 않았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o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o 고충처리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o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금고충처리 대상입니다.-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 실제로 국내에 한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
-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 세금과 관련하여 애로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o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o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드립니다.
3.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십시오.
o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세금고지,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세금부과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 정당한 이유없이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
? 부당하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등
o 다만,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등은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o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o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법원부터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심사 ·심판청구 및 소송
□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o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부과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인데,이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o 불복청구의 취지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o청구원인으로서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o 또한 처음 불복청구를 할 때 제출하였던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 담당관서(상급심)에 이송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으셔야 합니다.
o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하며,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가 안되면 2,3단계의 절차를 거칠 수있으나 그때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다만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o 제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 다만,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셔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 등 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셔야 합니다.
o 결정기간
-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간안에 결정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3 0일
? 심사청구:6 0일
? 심판청구:9 0일
?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o 다음의 경우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에 의한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처분
□ 구제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o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시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며,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국세청,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o 다만,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 세무관서를 관할하는행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o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하지 않았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o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o 고충처리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o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금고충처리 대상입니다.-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 실제로 국내에 한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
-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 세금과 관련하여 애로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o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o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드립니다.
3.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십시오.
o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세금고지,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세금부과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 정당한 이유없이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
? 부당하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등
o 다만,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등은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o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o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법원부터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심사 ·심판청구 및 소송
□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o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부과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인데,이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o 불복청구의 취지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o청구원인으로서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o 또한 처음 불복청구를 할 때 제출하였던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 담당관서(상급심)에 이송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으셔야 합니다.
o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하며,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가 안되면 2,3단계의 절차를 거칠 수있으나 그때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다만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o 제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 다만,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셔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 등 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셔야 합니다.
o 결정기간
-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간안에 결정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3 0일
? 심사청구:6 0일
? 심판청구:9 0일
?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o 다음의 경우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에 의한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처분
□ 구제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o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시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며,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국세청,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o 다만,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 세무관서를 관할하는행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천자료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세제의 문제점에 관해(과거~현2008)
이명박부동산과 참여정부 부동산의 비교분석
부동산투자회사에서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역할과 현황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시장의 특성
[경영][건설업경영][방송경영][스포츠경영][부동산경영][은행경영][디자인경영][태권도경영]...
[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중요...
[부동산시장과 정책 공통]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성)...
주택&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의 이해(국가 부동산 정책)
2014(하) 특강교재 2014(하) 부동산시장 전망 및 창조적 자산관리 전략 : 고종완의 부동산특...
(부동산법제) 최근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 및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부동산법제 공통]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본 부동산가격 형성 요인 - 부동산가격의 결정 요인 & 부동산가격 ...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부동산중개업의 필요성과 유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