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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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제2장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제3장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제4장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본문내용

지를 하여 드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o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하지 않았든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o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하여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o 고충처리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부과처분
-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o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금고충처리 대상입니다.-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된 경우
- 실제로 국내에 한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받은 경우
-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 세금과 관련하여 애로 ·고충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주십시오.
o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o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드립니다.
3.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 행정적 제도로 권리구제가 안되면 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십시오.
o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세금고지,기타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세금부과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 정당한 이유없이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는 경우
? 부당하게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등
o 다만,구체적인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과금 등은 권리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서는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고,
o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으며,
o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법원부터 시작하여 대법원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심사 ·심판청구 및 소송
□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o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부과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인데,이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o 불복청구의 취지는 세무관서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o청구원인으로서 청구하는 사람의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o 또한 처음 불복청구를 할 때 제출하였던 증빙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 담당관서(상급심)에 이송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밟으셔야 합니다.
o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하며,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가 안되면 2,3단계의 절차를 거칠 수있으나 그때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다만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단계의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o 제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 다만,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셔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 등 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2단계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 제기하셔야 합니다.
o 결정기간
- 구제를 요구하는 청구서류가 세무서에 접수된 다음날부터 다음의 기간안에 결정하여 통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3 0일
? 심사청구:6 0일
? 심판청구:9 0일
? 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o 다음의 경우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에 의한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처분
□ 구제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무서에 내시면 됩니다.
o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시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며,납세자가 직접 지방국세청,국세청,국세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o 다만,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 세무관서를 관할하는행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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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3.10.22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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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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