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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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서 논
_ 일. 우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_ I. 서
_ II. 우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의 실태
_ III. 우리 나라의 종업원지주제의 문제점
_ IV. 종업원지주제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의 문제
_ 이.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
_ I. 발달개요
_ II. 태양과 현황
_ III.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논의
_ 삼. 서독의 종업원지주제도
_ I. 제도의 배경
_ II. 재산형성정책과 지주제도
_ 사. 불란서의 노동주제도와 이익참가 제도
_ I. 제도의 배경
_ II. 노동주제도와 「참가령」에 의한 지주제도
_ 결론적 고찰

본문내용

綜合的 結論과 展望을 試論해 보고자 한다.
_ 우선 勤勞者의 財産形成을 위한 從業員持株制度의 意義는 勤勞者의 賃金所得으로는 克服할 수 없는 社會的 富의 偏在를 部分的으로나마 是正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從業員持株制度가 勤勞者의 財産形成促進方法 중의 하나의 方法에 지나지 않으나 同制度에 대한 各國의 政策的 態度는 서로 커다란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美國의 從業員持株制度는 經營合理化라는 觀點에서 勞使協助體制를 갖추기 위한 것이며, 西獨의 制度는 勤勞者의 財産形成促進을 위한 社會政策的 制度이며, 佛蘭西의 制度는 政治的 意義를 가진 「參加」(participation) 制度로서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從業員持株制度는 財務構造의 改善을 위한 企業公開促進政策의 一環으로 推進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_ Wehrli도 確信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西獨의 경우만이 第2次[290] 財産形成法의 制定 이후에 從業員持株制에 있어서 비교적 成功한 例라 할 것이다.주110) 그러나 1969年 현재 西獨의 生産業에 從事하는 全就業勤勞者를 약 1千2百萬名으로 볼 때 從業員株主數는 12萬 내지 14萬名에 不過하다. 따라서 從業員株主數의 全就業勤勞者數에 대한 比率은 100分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Wehrli가 調査한 22個의 代表的인 會社의 從業員들의 持株率은 2.2%였고 從業員株主 個人當 所有株式의 平均額은 660DM를 넘지 못하고 있다.주111)
주110) Wehrli, a. a. O., S.203 ff, und S.205 Anm. 2.
주111) Wehrli, a. a. O., S.202.
_ 이와 같은 事實은 從業員持株制의 試圖가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理論的 主張에 있어서는 從業員持株制度의 社會政策的 또는 企業政策的 側面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樂觀的 效果가 期待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運用實際에 있어서는 會社經營的 側面이 강조되어 이 制度는 하나의 人事政策的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는 것이다.주112) 즉 이 制度는 導入 實施하는 大部分의 경우, 從業員에게 株式을 取得하게 하여 愛社精神을 涵養하고 生産性向上을 圖謀하며 勞使間의 對立을 止揚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從業員持株制度에 의하여 現實的으로 從業員의 生活의 安定 내지 財産形成이 促進되었는가 또는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從業員인 勤勞者들로부터 이 制度의 對價로 얼마만큼의 協助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關心의 焦點이 놓여 있다. Wehrli의 論證에 의하면 從業員持株制度에 의하여 勞使協助 내지 一體意識이 造成된 事例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하며, 오히려 反對로 勞使協助的 狀況下에서만 從業員持株制度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勞使協助體制는 從業員持株制度의 結果가 아니라 그 前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從業員持株制度와 勞使協助間에는 어떤 因果關係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한다.주113)
주112) Wehrli, a. a. O., S.203.
주113) Wehrli, a. a. O., S.204.
[291] _ 대체로 從業員持株制度가 失敗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_ 첫째는 從業員持株制度를 導入하기에 적합한 會社가 많지 않으며, 또 이 制度를 導入 運用하고 있는 會社에 있어서도 從業員株式發行이 少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_ 둘째는 從業員들 自身의 參與가 不振한 點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從業員의 賃金所得이 低水準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反하여 株式取得 후 一定期間의 讓渡禁止라든가 株價의 變動에 따른 危險 등은 실제에 있어서 커다란 否定的 要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勤勞者가 從業員持株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株式所有라는 形態로 貯蓄하기를 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_ 셋째로 經營內의 분위기이다. 從業員持株制度가 導入되기 전에 勞使의 協助的 企業風土가 없이는 이 制度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株式取得에 의하여 企業에 대한 間接的 所有意識이 생기게 되면 會社와 企業에 대하여 一體感을 갖게 된다는 것은 根據없는 推理이며, 또 이로 인하여 勞動組合에 대한 結束이 弱해진다는 것도 立證되지 않았다고 한다.
_ 넷째는 從業員이 所有한 株式이 一般株에 比하여 보잘 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企業의 現存勢力에 어떤 變化를 가져오거나 또는 經營參與를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從業員株의 發行에 의하여 勤勞者의 共同決定이라는 制度가 實現된 일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從業員株主가 설령 어떠한 形式에 의해서 企業經營에 參加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그 企業體의 全體勤勞者를 代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주114)
주114) Vgl. Wehrli, a. a. O., S.205 ff.
_ 끝으로 從業員持株制度의 將來에 대한 可能性은 매우 限定된 것으로 評價된다는 結論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企業體를 單位로 하는 從業員持株制度 自體로서는 기타의 財産形成的 政策의 뒷받침이 없이는 어떤 成[292] 果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民族資本主義」(Volkskapitalismus)라는 새로운 分配體制를 國家의 財産形成政策의 基調로 삼는다는 것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觀點에서 Wehrli도 從業員持株制度는 長期的 眼目에서 볼 때에는 超企業的 投資形式이 더 效果的일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다. 그리고 이 制度가 企業中心의 社會政策的 手段으로 活用되는 限, 그 成敗는 勞動組合과 使用者(Sozialpartner)間의 關係改善에 달려 있다고 한다.주115)
주115) Wehrli, a. a. O., S.209.
_ 從業員持株制度의 理想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有利한 株式을 從業員들에게 더 많이 取得하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勤勞者들 스스로가 自由로운 判斷에 의하여 그들의 財産形成을 決斷할 수 있도록 使用者와 政府는 實質的 支援을 講究해야 한다. 왜냐하면 自由主義社會에서의 富의 偏在現象은 自由主義的 方法에 의해서만 이를 克服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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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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