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물일는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지이 있음으로써도 족하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장물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물품의 성질, 삭량, 매도인의 속성, 태도 등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혹시나 장물이나 아니겠는가의 의심을 가지면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장물취득죄가 성입한다. 이와 같이 장물죄에 있어서는 실제로 장물성에 대한 인의은 미필적고의의 이론을 수용하므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주22)
주22) 동지의 판예로서 「장물죄는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하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인지은 미필적으로 족하다.」 (대판 69.1.21 68도 1474사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전매서창고수로부터 연초를 매수한 경우에 장물의 지에정여부 관하여 피고인들이 연초판매절차를 알고 있는 연초소매상인으로서 연초판매사무를 취급하지 않는 전매서창고수로부터 그가 운반한 연초를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은 창고수가 연초를 부정처분하는 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대판 70.9.29 70도 1678사건)라고 판시하고 있다.
[42] _ 장물성의 지정은 그 재물이 어떤 재산죄에 의하며 취득된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미필적이라도- 족하고 본범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즉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취득되었는가, 누구가 어떠한 범항에 의하여 취득되었는가, 또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등을 알 필요는 없고, 더욱 본범의 범항의 일시, 장소 또는 장물의 품종, 수량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_ 장물성에 대한 인식(지정)은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의 항위 당시에 존재함을 요한다. 따라서 지정의 시기에 관하여는 각 항위의 성질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예컨대 재물의 증여를 받은 후에 비로소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입하지 않고 또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하고 인수한 후에 비로소 장물인 정을 알았을 때에는 장물취득죄는 성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하였더라도 그후 그 물건을 인수할 때에 장물인 정을 알았을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입한다.주23) 다만 계속범인 성질을 가지는 장물의 운반죄와 보관죄에 있어서는 장물을 수령할 때에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운반 중 또는 보관 중에 비로소 장물인 정을 알고 있으면 그 이후의 운반항위,에 대하여는 각각 장물운반죄 보관죄가 성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운반 등 그 중지가 불가능한 때라든가 보관 중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질권 등의 효역이 발생하여 점유할 권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한 죄는 성입하지 아니한다.
주23) 동지의 대법원판례로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수후에 이르러 그 목적물이 장물임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성입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60.2.17 4992 형상 496호)라고 판시하고 있다.
주22) 동지의 판예로서 「장물죄는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하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인지은 미필적으로 족하다.」 (대판 69.1.21 68도 1474사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전매서창고수로부터 연초를 매수한 경우에 장물의 지에정여부 관하여 피고인들이 연초판매절차를 알고 있는 연초소매상인으로서 연초판매사무를 취급하지 않는 전매서창고수로부터 그가 운반한 연초를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은 창고수가 연초를 부정처분하는 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대판 70.9.29 70도 1678사건)라고 판시하고 있다.
[42] _ 장물성의 지정은 그 재물이 어떤 재산죄에 의하며 취득된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미필적이라도- 족하고 본범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즉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의하여 취득되었는가, 누구가 어떠한 범항에 의하여 취득되었는가, 또는 피해자가 누구인가 등을 알 필요는 없고, 더욱 본범의 범항의 일시, 장소 또는 장물의 품종, 수량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_ 장물성에 대한 인식(지정)은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의 항위 당시에 존재함을 요한다. 따라서 지정의 시기에 관하여는 각 항위의 성질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예컨대 재물의 증여를 받은 후에 비로소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입하지 않고 또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하고 인수한 후에 비로소 장물인 정을 알았을 때에는 장물취득죄는 성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하였더라도 그후 그 물건을 인수할 때에 장물인 정을 알았을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입한다.주23) 다만 계속범인 성질을 가지는 장물의 운반죄와 보관죄에 있어서는 장물을 수령할 때에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운반 중 또는 보관 중에 비로소 장물인 정을 알고 있으면 그 이후의 운반항위,에 대하여는 각각 장물운반죄 보관죄가 성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운반 등 그 중지가 불가능한 때라든가 보관 중 그 반환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질권 등의 효역이 발생하여 점유할 권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물에 관한 죄는 성입하지 아니한다.
주23) 동지의 대법원판례로서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수후에 이르러 그 목적물이 장물임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성입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60.2.17 4992 형상 496호)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