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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얻은 판돈,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포
(나)상습 장물죄
제363조 제1항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3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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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있어서는 실제로 장물성에 대한 인의은 미필적고의의 이론을 수용하므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주22)
주22) 동지의 판예로서 「장물죄는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하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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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한 재물, 범죄에 의해 작출한 위조문서, 수산업법에 위반한 어획물 등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장물죄가 되지 않음.
④ 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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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은 침해되었으므로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한다(대법원 1976.11.26 76도3067 판결).
(5)장물의 알선
알선이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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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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