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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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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89.9.12, 전원합의체판결, 87도506)-필사본은 ×
【문서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검증의 목적물, 명찰, 문패, 번호표, 물품예치표, 제조상품의 일련번호(관념의사의 표시가 없으므로)
② 전기오염, 환경오염,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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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운반죄만 성립함
② 장물알선의 수단으로 행한 운반, 보관은 장물알선죄에 흡수됨→ 즉, 불가벌적 사전행위
(b) 타죄에 대한 관계
① 본범의 장물행위는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사이에 장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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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한 재물, 범죄에 의해 작출한 위조문서, 수산업법에 위반한 어획물 등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장물죄가 되지 않음.
④ 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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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3. 행위
(1) 배임행위
(2)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불법이득의 의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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