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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물품의 성질, 삭량, 매도인의 속성, 태도 등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혹시나 장물이나 아니겠는가의 의심을 가지면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장물취득죄가 성입한다. 이와 같이 장물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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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임을 알고 운반할 것을 요한다.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운전해 준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장물을 취득한 자가 이를 운반하거나, 운반한 자가 이를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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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이다. 장물죄의 행위는 장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후에 그 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무상을 불문하며 현실적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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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었던 배00을 교사하여 회사에서 컴퓨터 등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위 컴퓨터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취득하고, 배00을 교사하여 회사 화물차 절취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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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의 성부 : 이중매매된 부동산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이 아니라 배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판례 - 대판 1985.1. 19 , 84도 1814】
(이중매매의 후매수인에게 배임죄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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