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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얻은 판돈,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장물을 전당잡힌 전당포
(나)상습 장물죄
제363조 제1항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3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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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이라는 것을 밝힌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매수물품의 성질, 삭량, 매도인의 속성, 태도 등의 제반 사정으로부터 혹시나 장물이나 아니겠는가의 의심을 가지면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장물취득죄가 성입한다. 이와 같이 장물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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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성 부인.
2) 재산범죄(본범)의 범위
① 단순배임죄, 손괴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모든 재산범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재산죄(예컨대 산림절도).
② 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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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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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임을 모르고 취득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때에는 장물보관죄만 성립한다. 여기서 장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때에 본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일어난다. 통설과 판례는 장물죄에 의하여 피해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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