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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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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사이에 장물행위가 있더라도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② 장물에 대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행위는 장물죄가 아닌 해당범죄가 성립함
③ 타인의 죄증인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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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한 재물, 범죄에 의해 작출한 위조문서, 수산업법에 위반한 어획물 등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장물죄가 되지 않음.
④ 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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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의 본질
1. 추구권설
2. 위법상태유지설
3. 공범설(이익관여설)
4. 결합설
三. 장물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 본범의 재산범죄성
(1)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된다.
(2)본범은 재산범죄 중 영득죄이어야 한다.
2. 재물 및 동일성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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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
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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