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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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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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형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76 305조,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VI. 결 어
_ 작년에 일부 공무원에 의한 신도시건설예정지 또는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비밀누설이[515] 문제가 됨에 따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절차법제의 일환인 「정보공개법」주14) 의 연내 입법방침을 공표하였다.
주14) 미국은 1946년의 행정절차법 제3조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의 결점을 시정하기 위해 1966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였고, 1976년 「행정기관회의공개법」(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을 제정하였다.
_ 국가비밀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행정의 원칙 하에 있어서 「개방된 정부」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
_ 따라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결과할 국가의 이익, 환언하면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선상에서 조화 시킬 수 있는 법리의 발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행정선례법과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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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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