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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분된다. 공무원 단체의 활동 내용은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그 허용범위가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동조합활동은 합법화되고 있다. 단체교섭권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측 교섭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분쟁상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노동자 측이 그들의 주장을 관정시키기 위해 행하는 실력행사를 단체행동이라 한다. 단체 행동은 사용자측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이런 단체행동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기능유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체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거나 정부의 경우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결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체적인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개인이기 전에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므로 단체 활동이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단체를 금지하느냐, 권리를 허용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을 하기 보다는 어느 계급의 공무원에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동 권리를 인정해줄 것인가의 절충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결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체적인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은 개인이기 전에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므로 단체 활동이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함께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단체를 금지하느냐, 권리를 허용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을 하기 보다는 어느 계급의 공무원에게,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동 권리를 인정해줄 것인가의 절충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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