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속의 법규명령과 행정입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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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법규명령
III. 행정규칙
IV.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헌법 제62조에 의한 국무위원의 출석 답변의 의무, 예산안이나 법률안의 심의과정에 있어서의 통제 등을 들 수 있다.
(2) 공적통제
_ 여론이나 압력단체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나. 행정적 통제
_ 행정감독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다. 사법적 통제
_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규명령에 대하여 선결문제 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
[873]
_ 행정소송법 제6조 제1 2항은 대법원이 명령 규칙이 위헌 또는 위법인 것으로 확정한 때에는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총무처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일 때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4.1.17. 선고, 4286행상37 판결).
_ 한편 헌법재판소도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보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1990.1.15. 헌법재판소결정, 89헌마178).
3. 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_ 감독권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나. 사법적 통제
_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통제의 가능성도 없고 이를 인정한 판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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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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