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법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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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탁에 관한 보고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동법 제141조 제4항).
주13) 규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1조제3항).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_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한 것은 사무위탁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사무위탁에 관한 보고는 상급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보고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인 것은 아니다.
다. 효 과
_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장은 위탁사무를 [27] 위탁받은 범위안에서 자기 책임아래 자기 사무로 처리하며,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나 장은 당해 사무에 관한 관리 집행권을 상실한다. 그러나 당해 사무처리의 결과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나 장이 스스로 처리한 것과 같이 그 효과가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당해 사무에 대한 법령적용에 있어서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조례 또는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겠다(동법 제 141조 제5항).
라. 검 토
_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가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는 가능하다고 본다. 사무의 위탁은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에만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 행정기관이 그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위임이라 하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 141조에서의 위탁은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이나 장 혹은 그 관할구역안에 있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장에 권한을 위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본다.
5. 기타 제도
_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에 협력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으로『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협력요청등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그 요청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협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_ 그 외 간접적으로 시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의 분쟁조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40조에서『지방자치단체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 시 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규정하고 있다.
_ 조정의 결과에 따른 구속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이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상당한 기간내에 조정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신청당사자가 조정신청전 조정결과에 따르기로 사전 [28] 약속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한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신의칙상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주14)
주14) 김용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협력과 국가의지도, 법제 제252호, 1988.12.31, p.25
_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분쟁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소속하에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고,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_ 또한, 이러한 조정결정사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결정사항중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과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_ 다만,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 교통 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Ⅳ. 결
_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제도상 그리 시행되지 아니하고 다소 생소한 분야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중심으로 광역행정의 처리방식에 관해 개설하여 보았다.
_ 지금까지의 그 동안 지방행정의 운영이 중앙정부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왔고, 수평적인 대등당사자간의 협조문화보다 수직적인 권위주의적인 문화풍토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처리방식에 이론적으로나 제도적 관심이 적었으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등 광역행정처리방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_ 따라서 광역행정처리방식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문제, 지방자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조속히 규정하는 문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조합에도 조례 제정권한 등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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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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