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행정규칙의 개념·종류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종류
⑴ 조직규칙
⑵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전통적 견해
(1) 행정규칙과 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2) 일면적 구속성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2) 법규해석규칙
3) 법률대위규칙
4) 재량준칙
Ⅳ.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Ⅴ.결론
Ⅱ.행정규칙의 개념·종류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종류
⑴ 조직규칙
⑵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전통적 견해
(1) 행정규칙과 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2) 일면적 구속성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2) 법규해석규칙
3) 법률대위규칙
4) 재량준칙
Ⅳ. 행정규칙의 성립·발효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Ⅴ.결론
본문내용
자적 입법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법률대위법칙에 법규로서의 성질 또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4) 裁量準則
재량준칙은 일정한 한도에서의 獨自的 判斷權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처분에 있어 행정권이 스스로 그 처분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내용적으로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논의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재량준칙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 裁量準則
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에 관하여, 독일의 통설은 행정의 自己拘束原理에 입각하여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나) 法規說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Ⅳ. 行政規則의 成立·發效要件
1. 主體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은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2. 內容에 관한 要件
1)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령 또는 상위 감독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복종의무의 한계를 넘어서 그 수명자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自由制限規定을 두어서는 안된다.
3) 행정규칙은 사실상의 불가능을 명하거나 그내용이 불명확한 것이서는 안된다.
3. 形式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법조의 형식으로 문서로써 발하여지나, 요식행위는 아니므로,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크게 나누어 ①告示 ②訓令·通牒의 두가지 유형을 들 수있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일정사항을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이다. 훈령·통첩은 상급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하급 행정기관에게 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훈령은 기본적 명령사항에 관한 것이고, 통첩은 세부적 시달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은 이들의 내용적으로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4. 節次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이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으나, 법령상 다른 기관에의 경유, 상급기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명자에 도달한 때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
Ⅴ.결론
위의 문제는 훈령의 반하는 행정처분의 법적효력을 고찰해 보았다.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조직이나 그 작용·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으로, 그 수명자는 행정조직에서의 복종의무에 따라 당해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적용하여되어야 한다. 즉,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의 일탈·권력의 남용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Ⅰ,2003 제7판』
『 김동희, 박영사, 행정법Ⅰ,2003 제 9판』
『 서정욱 ,도서출판 홍, 행정법요론 제2001년 제4판』
『 이재화, 문영사, 행정법연습 ,2003 제 5판』
4) 裁量準則
재량준칙은 일정한 한도에서의 獨自的 判斷權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처분에 있어 행정권이 스스로 그 처분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여 내용적으로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논의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재량준칙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 裁量準則
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에 관하여, 독일의 통설은 행정의 自己拘束原理에 입각하여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나) 法規說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Ⅳ. 行政規則의 成立·發效要件
1. 主體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은 권한있는 기관이 이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2. 內容에 관한 要件
1)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령 또는 상위 감독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복종의무의 한계를 넘어서 그 수명자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自由制限規定을 두어서는 안된다.
3) 행정규칙은 사실상의 불가능을 명하거나 그내용이 불명확한 것이서는 안된다.
3. 形式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법조의 형식으로 문서로써 발하여지나, 요식행위는 아니므로,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식으로는 크게 나누어 ①告示 ②訓令·通牒의 두가지 유형을 들 수있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일정사항을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알리는 행정규칙이다. 훈령·통첩은 상급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하급 행정기관에게 발하는 행정규칙으로서, 훈령은 기본적 명령사항에 관한 것이고, 통첩은 세부적 시달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은 이들의 내용적으로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4. 節次에 관한 要件
행정규칙이 제정에 있어서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으나, 법령상 다른 기관에의 경유, 상급기관의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수명자에 도달한 때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
Ⅴ.결론
위의 문제는 훈령의 반하는 행정처분의 법적효력을 고찰해 보았다.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의 조직이나 그 작용·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으로, 그 수명자는 행정조직에서의 복종의무에 따라 당해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적용하여되어야 한다. 즉,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행정처분은 훈령의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의 일탈·권력의 남용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Ⅰ,2003 제7판』
『 김동희, 박영사, 행정법Ⅰ,2003 제 9판』
『 서정욱 ,도서출판 홍, 행정법요론 제2001년 제4판』
『 이재화, 문영사, 행정법연습 ,2003 제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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