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출과정에 나타나는 정당정치의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Samuel Paz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화되어 있고 雪上加霜으로 그 과정은 특히 청문절차 단계에서 정당정치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그 임명에서의 성공은 그 후보의 정치적 교활함과 대통령과 보좌관의 용기, 그리고 항상 변하는 정치의 풍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주56) 주57)
주56) R. Samuel Paz, "Federal District Court Nomination Process: Smears of Controversy and Ideological Sentinels",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v.28 (1995), pp.903-921 참조. R. Samuel Paz 자신도 연방일심법원판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그는 그가 직접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주57) 연방항소법원판사의 임명과정과 그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Kenneth W. Starr, "The Courts of Appeals and the Future of the Federal Judiciary", Wisconsin Law Review (1991), pp.1-9 참조. Kenneth W. Starr는 얼마전 全美國을 들끓게 한 Clinton 대통령과 前 백악관인턴 Lewinsky양간의 Sex Scandal을 수사한 바로 그 특별검사이기도 하다.
2. 州法院레벨
_ 州法院제도는 각 州마다 多少間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개혁을 논할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선거에 의한 판사의 선출을 채택하고 있는 州에서는 그 제도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_ 캘리포니아州에서의 판사연임선거(judicial retention election, 판사의 연임여부를 묻는 선거)에 관한 논란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주58) 판사연임선거를 다른 선거와 같게 다루어서,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왜곡된 슬로건들을 유권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예리한 지적이 있다.주59) 그러한 위협은 유권자 감정에의 호소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 자체가 공격받는 곳에 현존한다. 그리고 또한 그 위협은, 보복을 받음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판사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들과 무관한 행동들에 대해 판사들을 헌법상 부과된 선거상의 책임으로부터 단절된 판사라고 하며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다.
주58) Thompson교수는 많은 모델에 입각해 그 제도를 분석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주로 그의 논문을 참조했다. Robert S. Thomson의 위의 글 pp.812-872 참조
주59) Robert S. Thompson의 위의 글 p.813 참조
_ 판사연임선거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원판결이나 어떤 특정인을 판사로 앉힌 주지사의 판사임명정책에 대한 주민의 직접투표로 볼 수 있다. 판사연임선거는 또한 주민들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司法積極主義의 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판사연임선거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판사업무수행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에 의해 탄핵받거나 파면되거나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볼 때 판사직[32] 에 부적격하게 된 판사를 그 자리에서 내쫓는 수단일 수도 있다. 물론 다른 가능성들도 있다.
_ 판사의 상대들은 판사에 대한 직접선거를 통해 법원의 판결들이 기초한 규율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그 법원의 정당성을 위협한다. 그 판사의 지지자들은 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절차를 비판하는 어떤 자에게나 그들의 웅변적이고 개인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위협을 부각시킨다. 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치달음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권의 책무(judicial accountability)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오해를 낳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恒存하는 문제점이 있다.
V. 결론
_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사법권 독립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세워지고 발전되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독립된 사법부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비록 미국의 사법부가 크게 봐서 독립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더 독립적인 사법부를 갖기 위한 논의들과 개혁건의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느냐에 대한 간접적 반증이다.
_ 독립적이지 않은 사법권은 無用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법권은 不正한 권력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를 갖는 것보다는 사법부가 없는 것이 낫다. 참으로, 사법권은 정의를 지키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여타의 권리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후의 보루이다.
_ 필자는 본 연구 도중 흥미있다고 생각했으나 어려워서 장차의 연구로 미룬 몇 가지 점들을 요약함으로써, 본 연구를 끝마치고자 한다.
_ 첫째, 사법권 독립에 있어 새로운 분야들이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사법권은 소송당사자나 다른 정부기관이나 그 구성원들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부패한 정치가나 언론에 의해 不當하게 왜곡되고 誤導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이익단체와 여론들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_ 둘째, 미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발전은 - 특히 미연방대법원의 발전은 - 연방주의의 발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한 州의 이익이 다른 州의 이익과 충돌할 때 그 분쟁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물론, 미연방대법원도 기본적으로 법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할은 미연방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수행된다. 또한, 미국에는 연방대법원 이외에도 각종 항소사건과 연방사건들을 다루는 연방법원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각 州에는 여러 레벨의 州法院들이 있다. 많은 레벨의 많은 법원들이 미국 도처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과 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법권의 독립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주56) R. Samuel Paz, "Federal District Court Nomination Process: Smears of Controversy and Ideological Sentinels",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v.28 (1995), pp.903-921 참조. R. Samuel Paz 자신도 연방일심법원판사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좌절되었다. 그는 그가 직접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주57) 연방항소법원판사의 임명과정과 그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Kenneth W. Starr, "The Courts of Appeals and the Future of the Federal Judiciary", Wisconsin Law Review (1991), pp.1-9 참조. Kenneth W. Starr는 얼마전 全美國을 들끓게 한 Clinton 대통령과 前 백악관인턴 Lewinsky양간의 Sex Scandal을 수사한 바로 그 특별검사이기도 하다.
2. 州法院레벨
_ 州法院제도는 각 州마다 多少間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개혁을 논할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선거에 의한 판사의 선출을 채택하고 있는 州에서는 그 제도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_ 캘리포니아州에서의 판사연임선거(judicial retention election, 판사의 연임여부를 묻는 선거)에 관한 논란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주58) 판사연임선거를 다른 선거와 같게 다루어서,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왜곡된 슬로건들을 유권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예리한 지적이 있다.주59) 그러한 위협은 유권자 감정에의 호소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 자체가 공격받는 곳에 현존한다. 그리고 또한 그 위협은, 보복을 받음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판사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들과 무관한 행동들에 대해 판사들을 헌법상 부과된 선거상의 책임으로부터 단절된 판사라고 하며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다.
주58) Thompson교수는 많은 모델에 입각해 그 제도를 분석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주로 그의 논문을 참조했다. Robert S. Thomson의 위의 글 pp.812-872 참조
주59) Robert S. Thompson의 위의 글 p.813 참조
_ 판사연임선거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원판결이나 어떤 특정인을 판사로 앉힌 주지사의 판사임명정책에 대한 주민의 직접투표로 볼 수 있다. 판사연임선거는 또한 주민들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司法積極主義의 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판사연임선거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판사업무수행에 관한 캘리포니아주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에 의해 탄핵받거나 파면되거나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볼 때 판사직[32] 에 부적격하게 된 판사를 그 자리에서 내쫓는 수단일 수도 있다. 물론 다른 가능성들도 있다.
_ 판사의 상대들은 판사에 대한 직접선거를 통해 법원의 판결들이 기초한 규율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그 법원의 정당성을 위협한다. 그 판사의 지지자들은 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절차를 비판하는 어떤 자에게나 그들의 웅변적이고 개인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판사에 대한 위협을 부각시킨다. 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치달음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권의 책무(judicial accountability)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오해를 낳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恒存하는 문제점이 있다.
V. 결론
_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사법권 독립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세워지고 발전되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독립된 사법부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한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비록 미국의 사법부가 크게 봐서 독립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더 독립적인 사법부를 갖기 위한 논의들과 개혁건의들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느냐에 대한 간접적 반증이다.
_ 독립적이지 않은 사법권은 無用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법권은 不正한 권력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를 갖는 것보다는 사법부가 없는 것이 낫다. 참으로, 사법권은 정의를 지키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여타의 권리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최후의 보루이다.
_ 필자는 본 연구 도중 흥미있다고 생각했으나 어려워서 장차의 연구로 미룬 몇 가지 점들을 요약함으로써, 본 연구를 끝마치고자 한다.
_ 첫째, 사법권 독립에 있어 새로운 분야들이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다. 사법권은 소송당사자나 다른 정부기관이나 그 구성원들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부패한 정치가나 언론에 의해 不當하게 왜곡되고 誤導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이익단체와 여론들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_ 둘째, 미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발전은 - 특히 미연방대법원의 발전은 - 연방주의의 발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미연방대법원은 한 州의 이익이 다른 州의 이익과 충돌할 때 그 분쟁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물론, 미연방대법원도 기본적으로 법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할은 미연방헌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수행된다. 또한, 미국에는 연방대법원 이외에도 각종 항소사건과 연방사건들을 다루는 연방법원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각 州에는 여러 레벨의 州法院들이 있다. 많은 레벨의 많은 법원들이 미국 도처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과 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법권의 독립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추천자료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경제발전론,필리핀 경제의 종속이론,식민시대,독립 이후
[과외]중학 국사 3-2학기 중간2 민족의 독립운동(교사용)
일제시대 국내 독립운동 조직
동티모르 식민지 역사와 독립
아프리카 연방주의의 전개과정 및 독립과정에서의 장애요인
[감리교회][감리교회 역사][감리교회 총칙][감리교회 전통][감리교회 독립운동][감리교회 의...
민족의 독립 운동
[법학]헌법재판소,국가기관으로서의 위치(정치적 기관인가? 독립된 재판기관인가?)
영화1 (할리우드영화, 한국영화, 독립영화)
한국(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政治資金制度)의 현실과 문제점 -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자치권의 종류(자치입...
양승태 대법원장과 판사회의에 대한 신문사설분석 조선일보 한겨레 행정부 박근혜 블랙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