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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들의 양심발현으로서 비상적 헌법보장의 방법인 점에서 공통되지만, 저항권이 헌법질서의 수호 내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시민적 불복종은 개별적인 부정한 법 또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저항권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반해, 시민적 불복종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평화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