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전쟁의 성격
1. 문제의 소재
2. 이라크 전쟁은 침략적 전쟁인가?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었는지 여부
2) 자위권 행사인지의 여부
3) 소결
Ⅲ.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군 파병의 적법성
1. 규범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Ⅳ. 결론
Ⅱ. 이라크 전쟁의 성격
1. 문제의 소재
2. 이라크 전쟁은 침략적 전쟁인가?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었는지 여부
2) 자위권 행사인지의 여부
3) 소결
Ⅲ.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군 파병의 적법성
1. 규범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라 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됨이 분명하다.
2. 정치적 측면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왕이면 승자 편에 서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상식적인 주장이다. 더욱이 국군 파병에 국회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면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입장에서 국군 파병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헌법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된다. 실제로 월남전 국군 30만 명을 파병한 바 있었지만 한미 상호안보조약을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으로 강화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끈질긴 요구는 끝내 미국에 의하여 거절당한 바가 있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다음 타깃은 이제 한반도가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군사적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선제공격이라는 ‘살인면허’를 북한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질서 유지의 기본 틀이었던 유엔(UN)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유엔에 정면도전한 미국에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엔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미국의 '유엔 무시'는 계속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국군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장되거나 실증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Ⅳ. 결론
우리는 명분과 이익이라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침이 되어주는 기능을 한다. 헌법은 분명 침략적 전쟁을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침략적 전쟁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군을 파병하는 것 역시 침략적 전쟁에 해당한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서로가 불확실하다면 헌법이 정한 규범적 의미에 충실한 헌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정치적 측면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왕이면 승자 편에 서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데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상식적인 주장이다. 더욱이 국군 파병에 국회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면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입장에서 국군 파병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헌법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된다. 실제로 월남전 국군 30만 명을 파병한 바 있었지만 한미 상호안보조약을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으로 강화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끈질긴 요구는 끝내 미국에 의하여 거절당한 바가 있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다음 타깃은 이제 한반도가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군사적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선제공격이라는 ‘살인면허’를 북한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질서 유지의 기본 틀이었던 유엔(UN)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유엔에 정면도전한 미국에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엔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미국의 '유엔 무시'는 계속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국군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장되거나 실증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점이다.
Ⅳ. 결론
우리는 명분과 이익이라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이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의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침이 되어주는 기능을 한다. 헌법은 분명 침략적 전쟁을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침략적 전쟁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군을 파병하는 것 역시 침략적 전쟁에 해당한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서로가 불확실하다면 헌법이 정한 규범적 의미에 충실한 헌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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