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현황 및 사례
3. 반대입장
4. 찬성입장
5. 결론(대체복무제의 효과)
2. 현황 및 사례
3. 반대입장
4. 찬성입장
5. 결론(대체복무제의 효과)
본문내용
최근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관심 증폭
5월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5월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선고
현황(판결)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를 구분, 후자는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함.
관련조문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병역법상의 징병검사 기피죄, 입영기피죄, 군형법 상의 항명죄 등을 적용,처벌함.
5월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이정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5월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신자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선고
현황(판결)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를 구분, 후자는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함.
관련조문 :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병역법상의 징병검사 기피죄, 입영기피죄, 군형법 상의 항명죄 등을 적용,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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