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6. -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 -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 선, 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우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例 :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8. - 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란 용어는 크기가 170mm × 100mm × 45mm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소호주 :
1. -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 주5 나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한개의 중앙 처리장치와 1개의 입력 장치(例 : 키보드 또는 스캐너)와 1개의 출력장치(例 :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 제8482.40호는 단지 직경이 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이상인 원통로울러를 갖춘 베어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로울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재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주 :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 베드 패드, 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 가열식의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 제8512호, 제8540호,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 수은 아아크 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청소기(건식과 습식을 포함한다), 바닥광택기, 식품용 그라인더, 식품용 믹서, 과즙 또는 야채즙추출기(수량을 불문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이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것.
다만, 팬,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의류용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4. -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또는 막(膜)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해진 패턴에 따라 상호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이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 불연속 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5. -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
이를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 이외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매체는 이 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 -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 절단, 소진 또는 기타 이유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소호주 :
1. - 소호 제8519.92호 및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셋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을 분류한다.
2. - 소호 제8542.10호에서 "스마트 카드"란 칩의 형태로서 전자 집적회로(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카드를 말하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불문한다.
6. -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
7. -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 선, 방직용 섬유사·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우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例 :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8. - 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란 용어는 크기가 170mm × 100mm × 45mm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소호주 :
1. -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 주5 나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한개의 중앙 처리장치와 1개의 입력 장치(例 : 키보드 또는 스캐너)와 1개의 출력장치(例 :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2. - 제8482.40호는 단지 직경이 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이상인 원통로울러를 갖춘 베어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로울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재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류주 :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 베드 패드, 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 가열식의 의류, 신발류, 귀가리개,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 제8512호, 제8540호,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 수은 아아크 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청소기(건식과 습식을 포함한다), 바닥광택기, 식품용 그라인더, 식품용 믹서, 과즙 또는 야채즙추출기(수량을 불문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이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의 것.
다만, 팬,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의류용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4. -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또는 막(膜)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해진 패턴에 따라 상호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이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 불연속 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5. -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디크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디크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개별부품·능동부품·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 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
이를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 이외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매체는 이 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7. -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 절단, 소진 또는 기타 이유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소호주 :
1. - 소호 제8519.92호 및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셋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을 분류한다.
2. - 소호 제8542.10호에서 "스마트 카드"란 칩의 형태로서 전자 집적회로(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카드를 말하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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