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주제 선택 동기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1.2. 호주권
1.2.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1.2.2. 호주권의 내용
1.3. 호주승계
2.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Ⅲ. 호주제의 연혁
1.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1.1. 삼국시대
1.1.1. 호적제도
1.1.2. 가장권의 성격
1.2. 고려시대
1.2.1. 호적제도
1.2.2.가장권의 성격
1.3. 조선시대
1.3.1. 호적제도
1.3.2.가장권의 성격
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3.소결
Ⅳ. 호주제의 폐지론자들의 입장
1.도입
2.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승계에 아들 우선 (비민주 권위주의적 가족관계의 조장)
-다양해지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의 대응 미흡
-실효성 희박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
-전통이 아니다.
-존치론에 대한 반박
3. 여러 가지 대안
-폐지하는 방안
-호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호주승계와 자녀의 입적문제 등을 헌법과
현실에 맞게 조정
4.폐지에 따른 법적문제 연구
-호적제 개편
-호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령의 정비
-자녀의 성본(姓本) 결정 및 변경
-친양자제의 도입
-재산 승계 기준의 명확화
Ⅴ. 호주제의 존치론자들의 입장
1. 호주제 자체를 옹호하는 유림의 의견
2. 호주제의 문화적 가치와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며,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해나갈 것을 주장하는 의견
Ⅵ. 결론
1. 주제 선택 동기
Ⅱ. 호주제의 내용과 폐해
1.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1.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1.2. 호주권
1.2.1. 호주권과 가장권의 구별
1.2.2. 호주권의 내용
1.3. 호주승계
2.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Ⅲ. 호주제의 연혁
1. 시대별 호적제도와 가장권의 형태
1.1. 삼국시대
1.1.1. 호적제도
1.1.2. 가장권의 성격
1.2. 고려시대
1.2.1. 호적제도
1.2.2.가장권의 성격
1.3. 조선시대
1.3.1. 호적제도
1.3.2.가장권의 성격
2. 일제 식민지통치와 호주제도의 정착
3.소결
Ⅳ. 호주제의 폐지론자들의 입장
1.도입
2.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승계에 아들 우선 (비민주 권위주의적 가족관계의 조장)
-다양해지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의 대응 미흡
-실효성 희박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
-전통이 아니다.
-존치론에 대한 반박
3. 여러 가지 대안
-폐지하는 방안
-호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호주승계와 자녀의 입적문제 등을 헌법과
현실에 맞게 조정
4.폐지에 따른 법적문제 연구
-호적제 개편
-호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관련법령의 정비
-자녀의 성본(姓本) 결정 및 변경
-친양자제의 도입
-재산 승계 기준의 명확화
Ⅴ. 호주제의 존치론자들의 입장
1. 호주제 자체를 옹호하는 유림의 의견
2. 호주제의 문화적 가치와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며,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해나갈 것을 주장하는 의견
Ⅵ. 결론
본문내용
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일은 없으며 단지 가족의 대표로 이름이 올라있을 뿐이다.
(3) 이러한 명목상의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남녀불평등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4) 호주제중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호주제로 인한 문제가 없다.
(5)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들어갈 인적,물적 노력을 현실적인 부분에 기울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불평등은 호주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는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참고) <폐지 반대론>
①호주제도가 폐지되면 부모 쌍방에 입적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같은 자식, 같은 형제자매지만 어떤 자녀는 아버지 성을, 어떤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된다.
오늘날 동성동본도 팔촌 이상이면 결혼하자는 것이 정부측 법안인데 이 시점에서 아무리 남매 간이라고 하지만 성이 다르면 남남인데 사랑하고 결혼한들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되고 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것이 가정파괴가 아니고 무엇인가.
②둘째, 이혼한 자녀의 의부 성 따르기다. 물론 이혼 여성의 불편은 이해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고난 자식의 성까지 바꾸면서까지 행복을 찾으려 한단 말인가. 만의 하나 세번 네번 결혼한다면 자식의 성도 세번 네번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부모로서 할 짓인가.
③셋째,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가계가 단절되고 대가 끊긴다. 영원히 뿌리까지 없어져 자기가 태어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부자.형제도 남남이 되고 조상.족보.일가 친척도 다 없어진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국가인들 안전하겠는가.
Ⅵ. 결론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호주제 자체를 옹호하는 유림의 주장입니다. 이들의의견에 따르면 호주제는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가족 내에서 남녀의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현대 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인 家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이런 문화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민족의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호주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이 家의 개념이 사라져 가족이 해체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들어 이혼율이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큰데,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1인1적제도는 부모 자녀와의 혈연을 개인적인 윤리, 도덕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윤리나 도덕 가치관이 약해진 현재에서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개념을 파괴하고 가족의식과 향토애 및 역사적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둔 민족의식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유림의 주장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미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혼율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호주제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 제도의 안정성","국민 일상의 안정성" "가족간의 유대 강화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라는 현실적인 필요가 개입되어있으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중시하고 성은 같은 가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유림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승계에서의 원칙과 예외의 문제, 혼인시 부가입적의 문제, 가봉자에 대한 거가동의권의 문제, 혼외자녀의 입적에 관한 문제 등 일부 조항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외자, 부모가 이혼한 자녀 등 종래의 정통가정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고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정상 가정의 윤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선의 방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여 가정과 가족이 해체된 가족법을 모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호주제 폐지가 남녀평등에 현실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호주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되어 식민통치에 악용되었다고는 하나, 광복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이미 호주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주가 되는 것은 家.이지 호주가 아니며, 가족의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호주제는 단지 가계계승제도에 불과하고 달리 봉건적 가부장제를 거론할 호주의 권한이 전혀 없는데 난데없이 현행 호주제에 대하여 대뜸 봉건적 가부장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매우 잘 못된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호주제가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고, 남녀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 '호적'이라는 상징적인 굴레에 얽매여서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약자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주제를 개정하여 구제해 주고 새로운 호적제도를 만들 예산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모성보호법처럼 현실적으로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이러한 명목상의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남녀불평등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4) 호주제중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호주제로 인한 문제가 없다.
(5)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들어갈 인적,물적 노력을 현실적인 부분에 기울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불평등은 호주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는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참고) <폐지 반대론>
①호주제도가 폐지되면 부모 쌍방에 입적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같은 자식, 같은 형제자매지만 어떤 자녀는 아버지 성을, 어떤 자녀는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된다.
오늘날 동성동본도 팔촌 이상이면 결혼하자는 것이 정부측 법안인데 이 시점에서 아무리 남매 간이라고 하지만 성이 다르면 남남인데 사랑하고 결혼한들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되고 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것이 가정파괴가 아니고 무엇인가.
②둘째, 이혼한 자녀의 의부 성 따르기다. 물론 이혼 여성의 불편은 이해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영원히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고난 자식의 성까지 바꾸면서까지 행복을 찾으려 한단 말인가. 만의 하나 세번 네번 결혼한다면 자식의 성도 세번 네번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부모로서 할 짓인가.
③셋째,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가계가 단절되고 대가 끊긴다. 영원히 뿌리까지 없어져 자기가 태어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부자.형제도 남남이 되고 조상.족보.일가 친척도 다 없어진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국가인들 안전하겠는가.
Ⅵ. 결론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호주제 자체를 옹호하는 유림의 주장입니다. 이들의의견에 따르면 호주제는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가족 내에서 남녀의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가족 내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현대 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인 家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이런 문화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중시하는 민족의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호주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이 家의 개념이 사라져 가족이 해체된다는 지적입니다. 최근들어 이혼율이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큰데,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1인1적제도는 부모 자녀와의 혈연을 개인적인 윤리, 도덕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윤리나 도덕 가치관이 약해진 현재에서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개념을 파괴하고 가족의식과 향토애 및 역사적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둔 민족의식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유림의 주장은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미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혼율이 증가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호주제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 제도의 안정성","국민 일상의 안정성" "가족간의 유대 강화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라는 현실적인 필요가 개입되어있으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중시하고 성은 같은 가족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유림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승계에서의 원칙과 예외의 문제, 혼인시 부가입적의 문제, 가봉자에 대한 거가동의권의 문제, 혼외자녀의 입적에 관한 문제 등 일부 조항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외자, 부모가 이혼한 자녀 등 종래의 정통가정에 속하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고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정상 가정의 윤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선의 방향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여 가정과 가족이 해체된 가족법을 모색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호주제 폐지가 남녀평등에 현실적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호주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되어 식민통치에 악용되었다고는 하나, 광복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이미 호주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주가 되는 것은 家.이지 호주가 아니며, 가족의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호주제는 단지 가계계승제도에 불과하고 달리 봉건적 가부장제를 거론할 호주의 권한이 전혀 없는데 난데없이 현행 호주제에 대하여 대뜸 봉건적 가부장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매우 잘 못된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호주제가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고, 남녀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 '호적'이라는 상징적인 굴레에 얽매여서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지 못한다면 여전히 약자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주제를 개정하여 구제해 주고 새로운 호적제도를 만들 예산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모성보호법처럼 현실적으로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