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피해사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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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의 피해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도란?

2. 호주제도 페지의 내용

본문내용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남편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아내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항150
현행
개정안
호주의 정의(제778조)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일가창립 및 부흥한 자 등
삭제
가족의 범위(제779조)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한 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子)의 입적 및 성과 본(제781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부성강제)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가(家)에 입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어머니와 성과 본을 따름(부성 원칙)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가능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 가능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780, 782~796조)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
삭제
동성동본 금혼(제809조)
동성동본 금혼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법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811조)
6개월
삭제
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
삭제
친양자제도 신설(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없음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친생자로 기록되면 양자라는 기록은 사라짐.
호주승계(제4편 제8장)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 호주가 승계 되며, 그 순서는 아들-손자-딸-손녀-아내-며느리 순
삭제
==> 위와 같이 국회는 2005년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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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4.16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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