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헌법의 기본질서 접촉 여부 호주제도 위헌 반인권적 성격 민법상 문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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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헌법의 기본질서 접촉 여부 호주제도 위헌 반인권적 성격 민법상 문제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1

II.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저촉여부 1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1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2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3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3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4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4

Ⅳ. 민법상 문제점 5

Ⅴ. 견해의 대립과 개선 방향 7
1. 존치론 7
2. 폐지론 7
3. 외국의 입법례 7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7
(2) 중국의 호구등기 8
(3) 대만의 호장제 8
(4) 서구 유럽 8
4.개선방향(소결) 9
(1)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 9
(2) 1인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부) 10
(3) 양자의 비교 10

Ⅵ. 결론 11

본문내용

호의 기재 및 그 정확성 확보가 필요한데 또,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들의 호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모두 찾아내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셋째, 친족들의 구체적인 신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분등록표를 모두 열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번잡하다. 넷째, 현행 호적의 공시기능이 저하된다. 다섯째, 너무나 급격한 변화로서 국민정서에 쉽게 수용되기 어렵다. 여섯째, 친족간의 연결을 필요이상으로 분해한다.
(3) 양자의 비교
가족부와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오로지 신분등록 공시제도 본래의 기능면에서만 살펴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부가 단연 우세인 사실은 가족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기재가 매우 간편하고, 사생활보호라는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호적제도를 변경하는데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투자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전국 호적사무의 전산화 작업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규모가 매우 적어졌고, 가족부나 개인별 신분등록부 모두 제도 변경이므로 비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나, 개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확인작업등은 전국적으로 재신고하는 방법 등 충분히 노력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Ⅵ. 결론
(1) 민법상 호주제는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형식적, 법률상의 가(家)를 상정하여 가를 대표하는 호주와 가족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남자우선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며, 호주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가 여전히 우리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법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남성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전근대적인 가족관념을 형성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호주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 조선에 강제로 이식된 제도이며,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나아가 호주제는 가족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화합과 복지를 저해하는 등 우리의 가족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이며, 현실적인 폐해를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여러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성평등 구현노력과도 맞지 않아,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과 남성우월성을 과신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하게 보게 하는 기능을 하여 남성들에게 사회변화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로부터 호주제가 부계혈통만 인정하고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로 규정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고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호주제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2)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더욱 효과적인 호주제폐지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략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의 호주제 폐지는 입법자의 법개정의지 촉구, 대안 마련, 호주제 관련조항에 대한 효과적인 소송제기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촉구대국민 교육홍보강화, 여성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여성과 남성의 연대 강화 등 다면적 접근이 요청된다.
(3)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민법개정안에서는 부부는 혼인에 의하여 새로 가족을 편제하도록 하여 부부가 민법상 가족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夫婦同籍의 원칙), 또한 부모와 자녀를 같은 가족에 속하도록 하였고(親子同籍의 원칙),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제까지 속해있던 부모의 가족에 남아 있을 수 없게 된다(三代戶籍禁止의 원칙). 또한 현행법의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자의 성은 항상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혼인으로 부부가 평등하게 새로 가족을 편제하고, 자의 성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원칙은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4)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한 호적으로 하는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를 제시하였다.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생활공동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으로, 현시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도 부응한다.
또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가족형태인 핵가족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의 가족상에도 부합한다. 호적이 기본가족 현실형태로 나타난 것은 가족제도개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호적편제는 현행 호적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호적사무절차상 그다지 많은 번거로움도 주지 않을 것이다.
Ⅰ. 개념1
II.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저촉여부 1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1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2
III.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3
1.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3
2.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4
3. "호주" 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4
4. 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4
Ⅳ. 민법상 문제점5
Ⅴ. 견해의 대립과 개선 방향7
1. 존치론7
2. 폐지론7
3. 외국의 입법례7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7
(2) 중국의 호구등기8
(3) 대만의 호장제 8
(4) 서구 유럽 8
4.개선방향(소결)9
(1) 기본 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9
(2) 1인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부)10
(3) 양자의 비교10
Ⅵ. 결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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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8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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