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간 사회의 자연상태에 관한 논의
1.홉스 2.로크
Ⅲ. 사회 계약론 : 시민사회와 국가 설립
1.홉스의 사회계약 : 국가 형성 계약
2.로크의 사회계약 : 시민 사회 형성 계약
Ⅳ. 권력 형태론
1.홉스 : 절대국가
2.로크 : 시민정부
Ⅴ. 결론
Ⅵ. 감상
Ⅱ. 인간 사회의 자연상태에 관한 논의
1.홉스 2.로크
Ⅲ. 사회 계약론 : 시민사회와 국가 설립
1.홉스의 사회계약 : 국가 형성 계약
2.로크의 사회계약 : 시민 사회 형성 계약
Ⅳ. 권력 형태론
1.홉스 : 절대국가
2.로크 : 시민정부
Ⅴ. 결론
Ⅵ. 감상
본문내용
다른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에 대해 비판하였다. 한편 로크는 권력을 입법, 행정, 연합(외교)권의 3권으로 구분하여 그들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였다.
2)정치 권력의 분립
- 정치권력이 각자의 자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정치적 권력이 통합된 경우라고 하여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다고함.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원 3권을 정립하였다.
먼저 입법권은 사회와 성원의 보전을 위해 국가의 힘이 어떻게 행사되야 할 것인지 지시할수 있는 권리다. 모든 국가의 최고권력인 입법은 신과 자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①입법부는 공포, 확정된 법률에 의거 지배해야한다.
②법률은 국민의 복지 이외의 목적을 궁극으로 삼으면 안된다.
③입법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④입법부는 법률제정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입법권은 인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 로크는 입법권과 관련 시켜 정치 형태를 민주제, 과두제, 군주제로 분리 하였다. 로크는 민주제를 최상의 통치제도 보았다. 다음으로 집행권은 법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감독한다. 입법부를 소집. 해산시킬 권한이 있지만 입법부보다는 우월하지 않다. 로크는 사법권을 집행권에 포함시켰다. 마지막 외교권은 ‘국가가 외국에 대하여 인류의 안녕, 민족의 이익을 유지하는 작용이며, 선전, 강화의권, 다른 나라와의 동맹,조약의 체결권, 그밖의 다른나라와의 교섭권 등을 포함한다. 집행권과 외교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상석이다. 또 이 두권리는 내정과 외정에 해당한다.
각 권력기관의 상호관계를 보면 입법권이 가장 우월하다. 그 이유는 법률을 제정하고 성원들의 행동규칙을 규정하며, 규칙이 침범될시 법의 집행권을 부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권력은 입법권으로부터 유래되며 종속되어야 한다. 집행권과 외교권도 입법권에의 종속한다. 그러나 입법권도 그 본래의 목적에 상반될때 입법부를 배제 또는 변경시킬수 있는 최고권력이 국민에게 있어 입법부는 절대적이거나 자의적 권력을 가질수 없다. 또한 개인의 자연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도덕적 권위를 위한 요구를 상실하게 된다. 로크는 집행권과 연합권은 한 사람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로크의 권력분립은 입법권우의의 2권 분립이다. 정리하면 ①2권분립 ②입법권과 집행권의 양권력을 상,하 존속적 관계로 규정하고,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 ③추상적 자연법설을 근본적 이념으로하는 권력 분립론이다.
3)정치 권력의 정통성과 저항권
- 로크는 사회의 해체와 정부의 해체를 구별하였는데 사회의 해체는 외국에 의한 정복에만 가능하고 정부의 해체를 수반한다. 그러나 정부의 해체는 내부적으로 가능하고 통치체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는 것이다. 이런 내적 요인은①입법부가 변경 ②입법부나 군주가 신탁을 위반하는 경우다. 입법부가 변경되는요인은
①단 한사람의 군주가 입법부에서 공동 사회의 의사로 공포된 법률 대신에 자기 자신의 임의 적인 의사 실행 했을때
②군주가 입법부의 정기 집회를 방해하고 입법부의 행동 자유를 방해 했을때
③군주가 인민의 이익을 고려하지않거나 또는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입법부에 관한 선거 방법을 변경했을때
④군주 또는 입법권에 의하여 인민이 외국 권력하에 예속되었을때
⑤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그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게을리 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그 법률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이다.
- 국민은 입법부의 인원이나 형태를 변경시킬수 있다. 다음으로 입법부나 군주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한 경우 국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 신임권력은 없어지고 국민은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한다.
3. 요약 및 비교
- 홉스의 국가 권력은 공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 힘쓸 수 있는 적대적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존립기초이자 개인들이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의 모반이다.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최후의 저항권만 가지고 있으나 이 경우 복종을 통한 안전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야기하는 죽음의 공포라는 극단적 대립선택상황을 야기한다.
로크의 경우는 국가는 기존에 향유하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정치적 도구로 기능할 뿐이다. 만약 국가가 권한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때 인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저항권은 제한적이나마 인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양상을 표현한다.
Ⅴ.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홉스와 로크의 결론이 상이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신의 영역이었던 정치 생활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첫 사상가들이다. 또 자연권이 개인에게 있으며 시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이 형성된다는 ‘주권재민’ 사상을 주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과 민주시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홉스와 로크의 정치 사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근대 민주정치의 원리와 사상을 사회과 정치교육 수업시간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 이다.
Ⅵ. 감상
: “홉스와 로크의 정치사상 비교연구” 라는 제목도 ‘이걸 내가 요약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 보니 내가 이해할수 있을정도로 설명을 잘 해 놓은 것 같다. 또 내가 지금까지 알고있던 홉스와 로크에 대해 새로운 사실도 알수 있었다. 특히 홉스에 대해서는 절대권력에게 저항할수 었다고만 알고 있었으나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 군주가 제약할 경우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알수 있었다. 또한 로크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예를 들어 로크도 인간이 꼭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은 않고 자기보존의 욕구가 강한 이기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은 처음 안 사실이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한번 읽어본적이 있으나 솔직히 잘 생각나질 않는다. 기말고사 기간까지 책 3권을 읽고 요약을 해가야하는 나로써는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존로크의 『시민정부론』을 다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논문이었다. 논문을 읽는 것은 논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논문의 형식도 알게 해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2)정치 권력의 분립
- 정치권력이 각자의 자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정치적 권력이 통합된 경우라고 하여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다고함.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원 3권을 정립하였다.
먼저 입법권은 사회와 성원의 보전을 위해 국가의 힘이 어떻게 행사되야 할 것인지 지시할수 있는 권리다. 모든 국가의 최고권력인 입법은 신과 자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는다.
①입법부는 공포, 확정된 법률에 의거 지배해야한다.
②법률은 국민의 복지 이외의 목적을 궁극으로 삼으면 안된다.
③입법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④입법부는 법률제정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입법권은 인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 로크는 입법권과 관련 시켜 정치 형태를 민주제, 과두제, 군주제로 분리 하였다. 로크는 민주제를 최상의 통치제도 보았다. 다음으로 집행권은 법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감독한다. 입법부를 소집. 해산시킬 권한이 있지만 입법부보다는 우월하지 않다. 로크는 사법권을 집행권에 포함시켰다. 마지막 외교권은 ‘국가가 외국에 대하여 인류의 안녕, 민족의 이익을 유지하는 작용이며, 선전, 강화의권, 다른 나라와의 동맹,조약의 체결권, 그밖의 다른나라와의 교섭권 등을 포함한다. 집행권과 외교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상석이다. 또 이 두권리는 내정과 외정에 해당한다.
각 권력기관의 상호관계를 보면 입법권이 가장 우월하다. 그 이유는 법률을 제정하고 성원들의 행동규칙을 규정하며, 규칙이 침범될시 법의 집행권을 부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모든 권력은 입법권으로부터 유래되며 종속되어야 한다. 집행권과 외교권도 입법권에의 종속한다. 그러나 입법권도 그 본래의 목적에 상반될때 입법부를 배제 또는 변경시킬수 있는 최고권력이 국민에게 있어 입법부는 절대적이거나 자의적 권력을 가질수 없다. 또한 개인의 자연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도덕적 권위를 위한 요구를 상실하게 된다. 로크는 집행권과 연합권은 한 사람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로크의 권력분립은 입법권우의의 2권 분립이다. 정리하면 ①2권분립 ②입법권과 집행권의 양권력을 상,하 존속적 관계로 규정하고,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 ③추상적 자연법설을 근본적 이념으로하는 권력 분립론이다.
3)정치 권력의 정통성과 저항권
- 로크는 사회의 해체와 정부의 해체를 구별하였는데 사회의 해체는 외국에 의한 정복에만 가능하고 정부의 해체를 수반한다. 그러나 정부의 해체는 내부적으로 가능하고 통치체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는 것이다. 이런 내적 요인은①입법부가 변경 ②입법부나 군주가 신탁을 위반하는 경우다. 입법부가 변경되는요인은
①단 한사람의 군주가 입법부에서 공동 사회의 의사로 공포된 법률 대신에 자기 자신의 임의 적인 의사 실행 했을때
②군주가 입법부의 정기 집회를 방해하고 입법부의 행동 자유를 방해 했을때
③군주가 인민의 이익을 고려하지않거나 또는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입법부에 관한 선거 방법을 변경했을때
④군주 또는 입법권에 의하여 인민이 외국 권력하에 예속되었을때
⑤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그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게을리 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그 법률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이다.
- 국민은 입법부의 인원이나 형태를 변경시킬수 있다. 다음으로 입법부나 군주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한 경우 국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 신임권력은 없어지고 국민은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한다.
3. 요약 및 비교
- 홉스의 국가 권력은 공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 힘쓸 수 있는 적대적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존립기초이자 개인들이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의 모반이다. 국가권력의 침해에 대한 최후의 저항권만 가지고 있으나 이 경우 복종을 통한 안전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야기하는 죽음의 공포라는 극단적 대립선택상황을 야기한다.
로크의 경우는 국가는 기존에 향유하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정치적 도구로 기능할 뿐이다. 만약 국가가 권한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때 인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 저항권은 제한적이나마 인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양상을 표현한다.
Ⅴ.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홉스와 로크의 결론이 상이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신의 영역이었던 정치 생활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첫 사상가들이다. 또 자연권이 개인에게 있으며 시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이 형성된다는 ‘주권재민’ 사상을 주장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과 민주시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홉스와 로크의 정치 사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근대 민주정치의 원리와 사상을 사회과 정치교육 수업시간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 이다.
Ⅵ. 감상
: “홉스와 로크의 정치사상 비교연구” 라는 제목도 ‘이걸 내가 요약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 보니 내가 이해할수 있을정도로 설명을 잘 해 놓은 것 같다. 또 내가 지금까지 알고있던 홉스와 로크에 대해 새로운 사실도 알수 있었다. 특히 홉스에 대해서는 절대권력에게 저항할수 었다고만 알고 있었으나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 군주가 제약할 경우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알수 있었다. 또한 로크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예를 들어 로크도 인간이 꼭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은 않고 자기보존의 욕구가 강한 이기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은 처음 안 사실이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한번 읽어본적이 있으나 솔직히 잘 생각나질 않는다. 기말고사 기간까지 책 3권을 읽고 요약을 해가야하는 나로써는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존로크의 『시민정부론』을 다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논문이었다. 논문을 읽는 것은 논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논문의 형식도 알게 해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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